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6.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의 양도소득 중「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2.26. 서울특별시 OOO 나대지 40㎡(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으로 OOO을 추가로 부담하고 2002.9.26.(임시사용승인)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8.3.24. 쟁점신축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2008.6.2.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쟁점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만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6.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신축주택은조특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조특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는 것이지 종전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할 소득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주택 취득 전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1994.12.26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02.9.26.(임시사용승인)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3.24. 이를 양도하고 2008.6.2.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나) 처분청은조특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따른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살피건대,조특법 제99조제1항 명문의 규정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대상인 것이 명확하므로 종전토지 취득시점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명문의 규정내용 상 위조특법 제99조의 위임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2934, 2012.8.22. 외 다수 같은 뜻임).
다만, 조특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세액의 감면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조특법 제99조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조특법 제99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조특법 제99조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372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계산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3421, 2012.12.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5.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9.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8.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2.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1.1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회신 2016.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회신 2015.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회신 2014.04.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28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제 다가구주택으로 일괄양도 되었으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옥탑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건축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일괄양도가액 중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은 6억원 미만이므로 쟁점건물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소득계산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감면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252 (<time datetime="2013-04-11">2013.04.11</time> 의결),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7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7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