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쟁점파생상품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면서 2016.1.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2019.4.1.부터 파생상품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면서 2016.1.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2019.4.1.부터 파생상품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2020.1.1.~2020.12.31. 기간 동안 OOO 선물 및 옵션(이하 “쟁점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한 후, 2021.5.6. 양도소득 OOO원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7.15. 쟁점파생상품은 ‘구성종목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9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파생상품(이것이「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3호에 의해「소득세법」 제94조의 파생상품이기 때문임), 「소득세법 시행령」상 파생상품, 쟁점파생상품(OOO)은 일치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이어야 하는데(「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는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에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없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 「소득세법 시행령」의 파생상품, 쟁점파생상품은 일치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주가지수라 함은 증권시장에서 주식시세 현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수’도 ‘지표’도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이 아니다. 처분청은 ‘지수’나 ‘지표’가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파생상품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OOO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OOO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OOO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지표’는 기초자산의 지표이고, ‘지수’는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를 기초로 하는 지수일 뿐, 지표나 지수가 기초자산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지표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어야 함)이 아니다. 처분청이 쟁점파생상품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 제1호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순간「소득세법」 제94조와 불일치하게 되고,「소득세법」 제94조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순간「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 제1호와 불일치하게 된다. 이는「소득세법」제159조의2제1항 제1호를 부주의하게 입법한 탓인바, 그 입법 불비를 해석으로 메꾸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로 2016.1.1. OOO 선물과 옵션이 파생상품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최초 시행된 이래 2019.4.1. 이후에는 OOO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중 증권시장 등을 대표하는 종목(예, OOO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과 OOO.OOO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017.1.1.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파생상품은「소득세법」 제10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동산, 주식 등 다른 양도소득과도 통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계산하고 있다.
(2) 파생상품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선물과 옵션 등’으로 여기서 주가지수라 함은 “증권시장에서 주식시세 현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므로 쟁점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쟁점파생상품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OOO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OOO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파생상품은 ‘구성종목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므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파생상품인 OOO 선물과 옵션은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며 이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OOO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OOO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16.1.1.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쟁점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파생상품의 양도거래는「소득세법」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로 개정된 것)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삭제 <2019. 2. 12.>
3. 삭제 <2019. 2. 12.>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가. 장내파생상품나. 장외파생상품제4조(증권)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5.6. 쟁점파생상품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AAA㈜에서 작성한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명세서를 보면, 과세대상연도는 2020년, ‘종목’란의 파생상품 유형에는 (국내) 선물, 콜옵션, 풋옵션으로, 증권사는 AAA(주), 파생상품의 총매수가액은 OOO원(총매수수량 OOO), 총매도가액은 OOO원(총매도수량 OOO)으로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AAA 계좌(5196-****-**)의 잔고 및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종목명은 OOO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3)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16.1.1.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추가(최초 신설)하였고, 2019.4.1.부터 파생상품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파생상품의 양도거래는「소득세법」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4.12.23. 개정된「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5호를 신설하면서 2016.1.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신설)하였고, 2019.4.1.부터는 파생상품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는바, 2015.2.3. 개정(시행 2016.1.1.)된「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에서 과세대상 파생상품 등의 범위에 쟁점파생상품인 ‘OOO과 OOO’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2019.4.1.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장외 파생상품(OOO 등)으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제1항 (파생상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파생상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제1항제1호 (파생상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9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1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파생상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파생상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파생상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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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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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5514 (2022.10.24 의결),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쟁점파생상품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3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3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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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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