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5194의결일 2018.0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부동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2.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외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장이나 자료들은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외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장이나 자료들은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1.3.2. 사망한 OOO로부터 상속받은 OOO 토지(153㎡) 및 건물(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연면적 319.7㎡,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청구인 OOO 지분 5/11, 청구인 OOO 지분 각 2/11)을 2016.1.7. 양도하고, 2016.3.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나.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2011.3.2.을기준으로 2017.5.4.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OOO(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보아 이를기초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2017.6.14.청구인 OOO은 각 OOO, 청구인OOO는 OOO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인 평가기간을 도과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2017.8.14.OOO, 2017.8.17.OOO, 2017.8.23.OOO 각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몇 차례 대출 등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청구인들은 그 감정가액을 고려했을 때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정된 취득가액은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7.4.27. 쟁점부동산에 대해 (주)OOO 및 (주)OOO에 2011.3.2.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7.6.1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라고 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내린 결정으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처사이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제97조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 본문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증세법 제60조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당해 가액(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과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도 포함되는바, 이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상증세법 제61조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당해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제66조에 따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평가가액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가까운 소급감정가액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조세법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청구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OOO 및 하급심OOO 등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을 반영한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상속 개시 당시 이복형제인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2014.11.6. OOO지방법원의 재산 조정 결정OOO에 따라 청구인 OOO는 OOO에게 OOO을 지급해야 하였는데, 청구인 OOO는 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 지점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OOO은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2014.8.14. OOO 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 때 평가된 쟁점부동산의 가치는 OOO이었다. 이후 청구인 OOO는 급전이 필요하여 2015.3.30. 또다시 OOO지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때 감정평가된 쟁점부동산의 가치는 OOO 정도였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재산 조정시, 근저당 설정시, 양도시의 기준시가 및 감정평가액, 실지거래가액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시점별 기준시가의 증가율이 각 시점별 감정평가액의 증가율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시가에 비해 30∼40%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소급감정가액이 양도시까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인근 매매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쟁점부동산은 OOO 캠퍼스와 지하철 4호선 OOO입구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대학가 및 역세권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에 있어 그로 인해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에 비해 실제매매가액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인근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살펴보면,위 표의 비교부동산①②는 쟁점부동산과 110m 내외, 도보 2분 거리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상업권 내에 속해 있으며, 면적사용현황사용승인일개별공시지가 등이 유사하고, 매매가액 대비 기준시가의 비율이 위 표의 비교부동산①은 64%, 위 표의 비교부동산②는 60%로, 쟁점부동산의 68%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 내지 그에 준하는 가액으로 체결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시점에 매매가 되었다면, 위 매매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 대비 약 15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취득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세액을 초과하여 착오등으로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3항 및「소득세법」제97조제5항등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과다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은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고,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감정평가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액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1.3.2.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OOO가 지분 3/11, 청구인 OOO이 지분 2/11, OOO가 지분 2/11를 각 상속받은 후, 2014.11.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2014.12.30. OOO의 지분이 청구인 OOO에게 이전되었고, 2015.11.10. 매매를 원인으로 2016.1.7. 청구인들의 지분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었다.2014.12.30.에는 채무자를 청구인 OOO, 채권자를 주식회사OOO, 채권채고액을 OOO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5.3.30.에는 채무자를 청구인 OOO, 채권자를 주식회사OOO, 채권채고액을 OOO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6.1.7. 위 권리들의 설정이 해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에 의하면, OOO지방법원 상임 조정위원은 원고OOO가 2015.1.15.까지 피고들OOO로부터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 중 원고의 공유지분(2/11)에 관하여 피고(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1.15.까지 청구인 OOO가 원고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OOO을 지급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과 관련하여 OOO과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감정가액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은 처리사유를 "2011.3.2.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6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소급감정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본 건 경정청구는 거부함"OO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의거하여 평가기간을 도과하여 평가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청구인 OOO)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6)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 OOO 명의로 OOO세무서장에게 2011.9.1.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감정가액”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일(2011.3.2.)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2017.5.4.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7서2818, 2017.10.26., 같은 뜻임), 그 외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장이나 자료들은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5194 (<time datetime="2018-02-08">2018.02.08</time> 의결),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2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2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