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매잔금을 무상대출로 바꾸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20회신일 2013.1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매잔금을 무상대출로 바꾸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3

2013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을 무상 대출받으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다.

비특수관계자 간 매매잔금 일부를 금전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을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을 무상 대출받으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전환 경위, 당사자 관계와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일부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이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과 2013년 1월 1일 이후의 적용 기준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201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2010.11.5. 이후 : 8.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012.12.31. 이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208, 2006.05.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201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2010.11.5. 이후 : 8.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매매잔금 일부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내용 및 그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잔금 일부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이익 계산 방법.

회답

1. 2012.12.31. 이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받는 경우는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208, 2006.05.02.)를 참고합니다.

2. 201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2010.11.5. 이후: 8.5%)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매매잔금 일부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계약내용 및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20 (2013.12.13 회신), "매매잔금을 무상대출로 바꾸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63)
원 제목
비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매매잔금 일부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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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