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코인과 관련하여, 개발용역 완료 당시 쟁점코인의 시가를 익금 등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발용역의 완료 즈음에 쟁점코인의 사전판매가격을 쟁점코인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는 조사청이 확보한 다른 계약서와 그 기재내용이 달라 이를 신뢰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발용역의 완료 즈음에 쟁점코인의 사전판매가격을 쟁점코인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는 조사청이 확보한 다른 계약서와 그 기재내용이 달라 이를 신뢰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2.8. 설립된 암호화폐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12.1. 암호화폐 발행회사인 A(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암호화폐 B(이하 “쟁점코인”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을 의뢰받아 쟁점코인 개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OOO원과 쟁점코인 197,050,000개를 수취하였고, 쟁점코인의 일부를 C(청구법인 대표이사), D(청구법인 사내이사) 및 E(청구법인 주주)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현금 OOO과 쟁점코인 197,050,000개의 가치를 개당 OOO원으로 계산한 OOO원의 합계 OOO원을 쟁점용역의 공급가액 및 매출액으로 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2.21.부터 2024.4.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코인의 가치를 개당 OOO원으로 적용하여 쟁점용역의 대가를 OOO원(현금 OOO원과 쟁점코인 197,050,000개의 가치 OOO원의 합계)으로 보아 2024.6.10.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코인을 지급받은 임원 및 주주에게 OOO원(C : 상여 OOO원, D : 상여 OOO원, E : 배당 OOO원)을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법상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진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공급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그 공급가액 및 매출액은 제공한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가) 세법상 시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령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면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령은 ‘시가’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위 가격이 없으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법과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특정 거래가격이 ‘시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졌을 것,
②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쟁점용역의 공급가액 및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납세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사안에서,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대료로 받은 금전에 ‘임대용역’ 중 금전 이외의 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8.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대가를 일부는 금전으로, 일부는 금전이 아닌 쟁점코인으로 받은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의 시가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도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재화의 공정가치가 불분명한 경우 용역제공에 대한 수익은 제공한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준은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적용한 쟁점코인 가격(개당 OOO원)은 청구법인과 A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가) 쟁점용역 계약은 쟁점코인의 가격이 개당 OOO원임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다.쟁점용역 계약서(OOO)는 ‘위탁자(A)는 수탁자(청구법인)가 제시하는 산출물, 서비스를 검수하여 대가지급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소정의 대가를 수탁자(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그 대가는
① 업무개발비(현금 OOO원) 및
② 구축완료 보너스(B 197,050,000개, 단, 별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최대 OOO원)로 정하고 있다.청구법인과 A은 쟁점코인 197,050,000개의 가치를 최대 OOO원으로 합의하였는바, 각 당사자들은 쟁점용역의 계약 당시 쟁점코인의 가격을 개당 OOO원(=OOO원÷197,050,000개)으로 전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달리 청구법인과 A간 합의된 거래 가액을 부인하고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조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과 A이 계약상 합의한 금액인 개당 OOO원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나)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코인 가격(1개당 OOO원)은 소수의 제한된 특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거래가액이므로, 청쟁점용역 대가로 산정할 수 없다.처분청은 주식회사 F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쟁점코인을 제공한 거래(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기초로 산정한 쟁점코인의 가액인 개당 OOO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런데 쟁점유상증자는 소수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비공개로 이루어진 이른바 ‘프라이빗 세일 거래’와 유사하고, ‘프라이빗 세일 거래’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기관투자자나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해당 코인은 거래소 등을 통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인물 등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판매되며, 거래 가격, 수량 및 매수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프라이빗 세일 거래’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는 없다.즉, 개당 OOO원은
① 프라이빗 세일과 유사한 매우 특수한 거래조건 하에 성립된 거래 가액일 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고,
② 유상증자에 참여한 소수의 제한된 투자자들을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시가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주주는 소액주주가 아닌 이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위 거래는 F와 그 주주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시가로 보기 어렵다. (다) 설령 개당 OOO원이 회계상 참고할 여지가 있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위 금액은 자산의 평가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액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쟁점용역 계약은 2018.12.1.에 체결되었고, 쟁점유상증자는 2019년 3월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구축 업무를 제공할 당시에는 쟁점유상증자 거래는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입장에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간의 거래를 예측하거나 인지할 방법도 없었다. 이와 같이 쟁점유상증자 거래가 쟁점용역 계약 이후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용역 계약 이후 쟁점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상승한 차액은 쟁점코인의 평가이익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따져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쟁점용역의 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자산의 평가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고, 「소득세법」상으로도 과세대상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임원 및 주주의 소득을 조정할 수 없다. (라) 쟁점코인의 가격을 개당 OOO원으로 볼 경우, 쟁점용역의 대가는 투입된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쟁점용역의 대가(OOO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 쟁점용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OOO원)에 청구법인의 마진(OOO원)을 가산하여 산정된 것이다.
만일 쟁점코인의 가격을 개당 OOO원으로 볼 경우, 쟁점용역의 대가는 무려 OOO원(=OOO원+197,050,000개×OOO원)으로 산정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의 마진율은 무려 2,700% 이상이 되는 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3) 시가 및 정당한 세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코인의 시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과세요건으로서의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 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코인 개당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은 쟁점용역의 시가가 아님은 명백하고, 달리 처분청이 시가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암호화폐 개발 용역 제공자가 암호화폐 발행법인에게 암호화폐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암호화폐의 취득대가는 해당 암호화폐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50, 2022.10.27.)에 따르면, 용역 제공자가 암호화폐 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암호화폐 발행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자신이 제공한 용역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암호화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은 2019년 4월에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시점에 청구법인이 쟁점코인을 취득할 권리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용역의 시가는 청구법인이 B을 취득한 시점인 2019년 4월 쟁점코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쟁점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된 시점은 2020년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코인을 취득한 시점(2019년 4월)과 차이가 있어 거래소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라) 쟁점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이전인 2019년 3월에 A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쟁점코인을 개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사전판매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사전판매 방식에서 정해지는 암호화폐의 단가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장 예상가(쟁점코인의 경우 약 OOO원으로 결정됨)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2차 사전판매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마) 그렇다면 거래소상 거래가격을 시점 차이로 인해 쟁점코인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취득 시점과 가장 가까운 2019년 3월의 사전판매 방식에 의한 쟁점코인의 단가(OOO원)를 쟁점코인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시가 적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용역 위탁 계약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세무조사 시 A로부터 수취한 위탁 계약서와 내용이 다르므로 신빙성이 없다.(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위탁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상에는 쟁점코인(197,050,000개)의 가치를 최대 OOO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계약서상에는 동 문구가 없이 ‘원본대조필’ 문구와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나) 청구법인은 ‘원본대조필’ 문구와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탁 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A 대표자로부터 쟁점코인의 가치가 OOO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24.2.29.)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다) 청구법인이 A과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8년 12월인데, 불과 3개월 후인 2019년 3월에 쟁점코인의 가치가 개당 OOO원으로 산정된 사실로 볼 때 3개월 전 B의 단가를 OOO원으로 보고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A과 F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G 출신 개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소 결제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각 법인 소속 임직원들 간 상의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 위탁 계약서상 프로젝트 수행일정에 따르면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한 시점(2018년 12월)에 청구법인은 2019년 4월에 B이 거래소에 상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므로, 상장 이전에 사전판매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것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코인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된 시점인 2020.3.6. 쟁점코인의 거래가격이 OOO원이었던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코인의 단가(OOO원)는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쟁점코인의 시가를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의 쟁점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위탁 계약서(2018.12.1.)”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제출한 위탁 계약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OOO(대가지급 금액 및 방법)에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는 현금 기타 대체물로의 지급도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최대 OOO원이 되어야 함’이라는 문구가 없이 원본대조필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부속서 3(프로젝트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서) 3조에 “바. 거래소 상장 : 2019년 4월 1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블록체인 계좌/결제 서비스 POC, 서비스 적용일 및 품질검수일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이 제출한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위탁 계약서(주요내용 발췌)<표2> 처분청이 제출한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위탁 계약서(주요내용 발췌)(나) 청구법인은 A의 대표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확인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비 산출내역에 따르면, 용역비는 OOO원으로, 투입원가 OOO원(=직접인건비 OOO원+ 제경비 OOO원) 및 이윤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 쟁점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된 2020.3.6. 쟁점코인의 거래가격은 OOO원이었고, 2025.1.13. 현재 거래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계약 당시 청구법인과 A이 합의한 가격(개당 OOO원)을 쟁점코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62조 제2호에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용역의 완료시점(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은 2019.3.15., 처분청이 확보한 계약서상은 2019.4.5.)과 근접한 시기인 2019년 3월에 A은 쟁점코인을 개당 OOO원의 가격으로 사전 판매를 실시하였으므로 사전 판매된 가격을 쟁점코인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과 A은 쟁점용역 계약 당시 쟁점코인의 가격을 최대 개당 OOO원(= OOO원 ÷ 197,050,000개)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계약서(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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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4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 2026.05.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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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75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2026.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491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기비용처리한 쟁점개발비(연구부서 인건비)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90 · 2025.06.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609 · 2025.05.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5154 (2025.03.06 의결), "청구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코인과 관련하여, 개발용역 완료 당시 쟁점코인의 시가를 익금 등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952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9527)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