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6광3433의결일 2017.05.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5.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쟁점발명의 발명자로서 당초부터 쟁점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쟁점발명의 발명자로서 당초부터 쟁점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21. 설립되어 OOO에서 의료기기연구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8.28. OOO의 발명(이하 “쟁점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였다가 2014.8.20. 특허출원인 명의를 청구법인에서 특수관계자인 OOO(청구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후 OOO은 2014.12.19.부터 2014.12.24.까지 쟁점권리에 대한 특허권자로 등록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7건의 특허권 중 6건(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5.4.22. 자신이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결과 청구법인이 2014.8.20. 쟁점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를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변경한 것이 쟁점권리의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권리의 시가를 쟁점특허권의 평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OOO원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이를 OOO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6.6.7.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OOO원을 OOO의 2015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쟁점권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발명의 발명자로서 당초부터 쟁점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무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가) OOO은 쟁점발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착상, 즉 OOO 등을 직접 착상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등 쟁점발명을 단독으로 발명하였고, 특허출원과 관련된 업무는 OOO 또는 OOO의 지시를 받은 OOO 주식회사 직원 OOO과 변리사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 내지 청구법인 소속 연구원들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특허출원 비용 역시 OOO이 개인 자금으로 이를 납부하였다.(나) OOO이 쟁점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라는 처분청 입장에 의하면 쟁점발명은 청구법인 소속 연구원들의 “직무발명”이라는 것인데, 청구법인 소속 연구원들은 쟁점발명에 관하여 OOO의 지시 및 설명에 따라 시제품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였을 뿐 직접 쟁점발명에 관하여 새로운 착상을 하거나 구체화에 기여를 한 바가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권리를 무상양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한 OOO의 평가결과인 OOO원은 “쟁점권리”가 아닌 “쟁점특허권”에 대한 평가액일 뿐만 아니라, OOO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므로 그 평가액을「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제2호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쟁점권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권리의 실질적인 발명자가 OOO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권리의 실질적인 발명자는 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연구원들로 봄이 타당하다. (가)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하고 구체적인 조언ㆍ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ㆍ위탁하였을 뿐인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에는 2011년 10월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고보조금 수입액은 OOO원이며, 경상개발비 지출액은 총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혈액점도 측정기기의 기술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것인 점, 특허청의 특허공고전문에 의하면 쟁점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OOO는 2013.5.29.부터 2014.3.31.까지 수차례에 걸쳐 OOO을 지원하였고 그 금액은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발명의 출원인도 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이고 발명자도 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 OOO로 나타나는 점, 쟁점권리와 관련하여 2011.3.10.부터 2013.10.28.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친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쟁점권리 관련 발명에는 OOO 혼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 OOO, 연구원 OOO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 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제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의 특허권 평가액이 쟁점권리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OOO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 중인 권리의 가액도 이를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OOO의 특허기술의 가치산정 방식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제3자로부터 라이센스되었다면 지급할 로열티를 특허권자가 부담하지 아니함으로써 절감될 수 있는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로열티 접근법이어서 쟁점권리의 출원인 변경시점(2014.08.20.)이든 특허기술 평가기준일(2015.01.01.) 현재이든 그 가치산정 금액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두 시점 사이에 특허권 등록 외에는 가치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쟁점권리에 대하여 특허권 등록 후 바로 OOO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그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쟁점권리의 시가로 본 OOO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OOO에서 평가한 특허기술 가치산정금액을 쟁점권리의 시가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특허를 받을 권리”의 시가 산정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이 2013.8.28. 출원하였다가 2014.8.20. OOO 명의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되고 2014.12.19., 2014.12.23., 2014.12.24. 각각 OOO 명의로 등록된 총 7건의 특허권(쟁점특허권 6건 포함) 내역은 <별지2>와 같은바, 특허청의 특허등록공보, 특허등록증 등에 의하면 위 7건의 발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서 지원부처는 중소기업청, 연구관리전문기관은 벤처기업협회, 연구사업명은 OOO, 기여율은 1/1, 주관기관은 청구법인, 연구기간은 2013.5.29.부터 2014.3.31.까지(제1, 2, 3, 5, 7특허) 또는 2013.8.1.부터 2014.7.31.까지(제4, 7특허)이고, 쟁점특허권의 발명자는 “OOO”이 아닌 “OOO”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관련 연혁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6.27. 설립되어 2011.10.12.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고, 2011.12.6. 벤처기업 인증, 2012년 4월 글로벌 IP스타기업 인증(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당시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서 법인세 신고서 조회 결과 2011부터 2014년까지 경상개발비로 총 OOO을 지출하였고, 손익계산서상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사업연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국고보조금 계정과 그 금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의 ‘보조금교부자료’ 조회결과 청구법인이 2014.9.30. OOO으로부터 OOO원의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처분청은 2011.3.10.부터 2013.10.28.까지 쟁점권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총 10여 차례 회의에 의하면 쟁점권리 관련 발명에 OOO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 OOO, 연구원 OOO 등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도 참여하여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권리 관련 청구법인의 회의록을 제출하였다.(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이 과거에도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화시킨 경험들이 있다고 하면서 OOO 등 OOO이 보유한 특허권 현황(4건)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속 연구원들이 쟁점발명에 관하여 새로운 착상을 하거나 구체화에 기여를 한 바가 없음을 스스로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OOO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각 확인서에는 OO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후 특허권 등록까지 청구법인 내지 청구법인 소속 연구원들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개인 자금으로 특허출원 비용을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OOO 공문,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 의견서, 보정서, 간편입출금거래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자료들의 작성 일자를 검토한 결과 모두 특허출원인 명의를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변경한 날(2014.8.20.) 이후의 자료들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에 의하면 쟁점발명은 OOO이 특허출원 준비 중이었던 아이디어와 기술로서 OOO이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 추진해 왔던 것이고, 연구원 전체의 직무발명과 무관한 내용으로 특허 결정시 청구법인 및 연구원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발명의 발명자로서 당초부터 쟁점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OOO으로의 출원인 명의변경이 무상양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발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최종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발명은 그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가능하지 아니하고,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이에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발명을 OOO 개인 한 사람의 힘으로 이를 발명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반면 전담연구원과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추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시제품 제작, 다양한 실험 등의 발명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발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최종보고서, 특허청의 특허공고전문 등에 의하면 쟁점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출원인 명의는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면서도 발명자 명의는 OOO 명의로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권리와 관련한 2011.3.10.부터 2013.10.28.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친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한 회의에 OOO 혼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 OOO, 연구원 OOO 등이 참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회의를 OOO의 주관 하에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만이 쟁점발명에 대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발명의 발명자로서 당초부터 쟁점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O가 2015.3.4. 작성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기술 가치평가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은 2015.1.1.로서 특허권 6건(쟁점특허권)의 평가액은 2014.12.23. OOO과 OOO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현물출자계약서상 출자금액과 같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한 OOO의 평가결과인 OOO원은 “쟁점권리”가 아닌 “쟁점특허권”에 대한 평가액이고, OOO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OOO의 특허기술의 가치산정 방식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제3자로부터 라이센스되었다면 지급할 로열티를 특허권자가 부담하지 아니함으로써 절감될 수 있는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로열티 접근법이어서 쟁점권리의 출원인 명의 변경시점(2014.08.20.)이든 특허기술 평가기준일(2015.01.01.) 현재이든 그 가치산정 금액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두 시점 사이에 특허권 등록 외에는 가치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의 시가를 쟁점특허권의 평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OOO원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이를 OOO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광3433 (<time datetime="2017-05-19">2017.05.19</time> 의결), "청구법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5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5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