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을 개.보수하여 한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조.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을 개.보수하여 한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조.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5.11. 서울특별시 OO구 OOOO OOOOO OOOOO OOO O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2.14. 양도하고, 2005.4.24.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251,694,320원(분납세액: 125,847,160원)을 신고 납부한 후, 2005.6.1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번지 소재 OO한의원 4·5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보수 하여 한의원 부속시설로 이용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하였다..처분청은 현지조사 한 후, 쟁점건물이 한의원 부속시설로이용되었으나, 주택구조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2005.9.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1.18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으로 등재 하였으나,4·5층의 반이 복층구조로 건축되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2002년 9월에 완전히 개보수 하여 약재관리실, 직원 휴게실 등으로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출입이 약제관리실과 한의원을 거쳐야만 가능하고, 숙식을 위한 주방시설이 없어 주택구조와 기능을 할 수 없는 한의원 부속시설물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주택 양도일까지 약재관리실· 직원 휴게실·연구실로 사용하고, 거주자가 없었다는 청구 주장은 현지확인 결과와 쟁점건물 소재지 주민등록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양도주택 양도 후 쟁점건물로이사하고, 현 거주자가 개·보수없이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에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조·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을 개보수 하여, 한의원 부속시설로사용한 경우에도 주택구조와 기능이 유지되었다 하여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삭 제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양도가액―6억원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6억원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2.14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2005.4.24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2005.6.13 쟁점건물이 공부상으로 주택이나, 실제는 주택이 아니고 한의원 부속시설이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하여,처분청은 현지조사 하여 쟁점건물이주택구조과 기능이 유지된 주택으로 보아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4·5층의 반이 복층구조임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2002년 9월에 약제실·한약건조장·휴게실로 개보수 하여 주택의 구조와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보수공사계약서·이웃주민확인서 등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건물 준공일부터 양도주택 양도일까지 쟁점 건물이 OO한의원 부속건물로 사용하여 거주자가 없었고, 2002년 9월 쟁점건물 4층(38.2평)을 개보수 하여 한약보관실·작업실로 사용하였으며, 5층(21.1평)은 직원휴게실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이 2005년 8월 쟁점건물을 현지조사를 한 복명서를보면, 4층은 약재보관실·세척·관리·작업실로 배치되어 있고, 바닥재는 현관 및 거실은 마루로 되어 있으며, 약재 보관실은 타일바닥과 싱크대시설이 있고, 5층은 주방 시설과 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2005.2.14.부터 2005.7.18.까지 쟁점건물에 주소가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일시적 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왕OO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주택 양도일까지 한의원 부속시설로 사용 하였지만,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쟁점건물에서 일시적으로 거주 하였고, 현재도 쟁점건물의 임차인 청구외 왕OO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일부분을 개보수하였다 할지라도, 쟁점건물의 구조와 기능·시설 등이 본래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주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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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173 (<time datetime="2006-04-28">2006.04.28</time> 의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9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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