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9년 당시 OOO(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 중 1인이고, 종중은 2019.9.6. 양도한 OOO 답 1,231㎡와 2019.11.1. 양도한 OOO 임야 17,307㎡(이 두 양도물건을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9.11.21.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1.1. 종중이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종중이 1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2.24.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인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소득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중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종중의 대표자 중 1명으로 확인되며, 종중은 2019.9.24.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2019.11.21.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11.1. 종중이 신고·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4. 이를 거부하였고, 종중은 2022.1.14.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신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1거주자로서 종중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청구인은 당시 종중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종중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점, 청구인은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민원회신 등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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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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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5796 (<time datetime="2022-12-21">2022.12.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6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61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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