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1630의결일 2012.06.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1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자가 현금결제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포인트 등에 대한 과세와 불평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과세관청이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청구인에 대한 형평성 위배 및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가 현금결제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포인트 등에 대한 과세와 불평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과세관청이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청구인에 대한 형평성 위배 및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4. OOO에서 OO OO이란 상호로 약국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의약품 구매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포인트 등”이라 한다) 적립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1.11.14. 청구 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 OOO O OOOO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다른 업종과 달리 약국 사업자에 대해서만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다른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

(2) 그동안 약국의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해 과세를 해오지 아니하여 비과세 관행이 확립되었음에도 최근의 국세청 유권해석(2011.4.12.)에 따라 소급과세하는 것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약국이 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등의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아 사용한 포인트 및 마일리지도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국세청 유권해석은 기존에 규정된「소득세법」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포인트 등의 사용에 대한 과세처분이 형평성 위배 및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7호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일리지 성격인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유권해석(서면1팀-396, 2005.4.12.)을 하고 있는 점, 사업자가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포인트 등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불평등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및 과세관청이 포인트 등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형평성 위배 및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630 (<time datetime="2012-06-19">2012.06.19</time> 의결),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4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4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