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037의결일 2015.07.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7.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4.12.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4.12.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라는 상호로 2006.7.16. 개업하여, 2010.11.30. OOO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12.16. OOO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12.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5.20. OOO에 가입하고 전자고지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4.12.6. 청구법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입력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날에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을 경과한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2037 (<time datetime="2015-07-17">2015.07.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1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1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