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
일정한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간접·연속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증가 이익과 간접·연속 거래에 대한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간접·연속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주식의 증여·매매 과정과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 제6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는 주식의 증여와 매매 및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와 관련된다.
질의요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와 매매과정,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증가 이익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또는 2 이상의 행위·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와 매매과정,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8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8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5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1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19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11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8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6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0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8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18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18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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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19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35)
- 원 제목
- 기타이익의 증여 등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