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중과세율(3.6%)을 적용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지, 납세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을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지, 납세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을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 및 OOO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위 주택들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산금액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3.6%)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1.11.3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2020년 OOO원에서 2021년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그 세율 또한 1%에서 3.6%로 급격하게 상승한바, 과세표준의 증가는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세율을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2)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득이 없는 고령의 납세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바, 결국 주택이 압류되어 공매처분 되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청구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율 3.6%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은 법문의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는 납세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3.6%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 3.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중과세율(3.6%)을 적용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1>의 주택을 과세대상물건으로 하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 3.60%를 적용하여 <표2>와 같이 과세하였고, 청구인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표1>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 OOO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세율(3.6%)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지, 납세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을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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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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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22구2411 (<time datetime="2022-06-09">2022.06.09</time> 의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중과세율(3.6%)을 적용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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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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