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주택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10.7.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주택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수용될 것을 대비하여 굳이 미리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실제로 수증자의 독립생활을 위하여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주택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수용될 것을 대비하여 굳이 미리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실제로 수증자의 독립생활을 위하여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5.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 OOO 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들인 김OO(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9.2.7. 쟁점주택의 토지분이 OOOOOOOO에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의거 증여자인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043,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5.10.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증여한 시점의 주변시세 및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증여당시에는 OOOOOOOOOOOOOO(OO OOOOOOOOO OO)에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편입될 경우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쟁점주택이 수용되어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세부담의 감소효과가 충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0.7.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증여당시 전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수증자가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쟁점주택을 증여하였고, 쟁점주택과 수증자의 종전 주소지가 인접해 주소지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2008.7.31.에서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증여시점(2007.1.5.)에는 쟁점주택이 종전의 OOOOOO에 포함되지 않았고, 2008.5.8.에서야 위례택지개발계획사업예정지구(OOOOOOO OOOOO OOOOOO, OO OOOOOOO OO)에 편입되었다가 2009.2.7. 수증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용되었으며, 수증자가 쟁점주택의 수용에 따라 받은 토지보상금의 대부분을 수증자의 채무변제, 양도소득세 납부, 수증자가 경영하는 OOOO의 자재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수증자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증여당시 쟁점주택은 2006.7.21. 고시한 OOOOOO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쟁점주택을 증여한 시점의 주변시세 및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추어, 나중에 쟁점주택이 위례지구에 편입되어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증여 당시 쟁점주택의 증여에 따른 조세부담의 감소효과가 충분히 기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수증자가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향후 생활의 안정을 찾아주려고 쟁점주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OO,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쟁점주택이 위례지구에 편입된 2008.8.5.의 6일전인 2008.7.31.에서야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진정성이 없으므로「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주택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3.1.
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3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OO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OO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서(2009년 7월)에 의하면, 수증자가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날(2007.1.5.)부터 5년 이내인 2009. 2.7. OOOOOO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을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당초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25,920천원을 환급받았다가 쟁점주택의 증여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없이 이루어 진 것이어서「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요약)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단위 : 원)
구분
쟁점주택 토지분
(2009.2.7. 양도)
쟁점주택 주택분
(2010.2.1. 양도)
양도가액
663,600,000
11,656,660
취득가액
95,133,646
22,717,174
양도차익
567,123,253
-11,463,796
장기보유특별공제
170,136,975
0
양도소득금액
396,986,278
-11,463,796
세율(%)
35%
0
산출세액
123,930,197
0
자진납부할 세액
87,759,370
0
농어촌특별세
5,283,950
0
주민세
8,775,937
0
* 실제 양도가액은 633,600,000원이나 신고서에는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임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청구인 소유 다른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수증자는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2008.7.31.)하기 전에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OOO 소재 주택의 비동 301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택 증여 이전에는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이었으나, 수증자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되었고, 수증자는 쟁점주택을 수증함으로써 무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될 것을 알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며, 별거 중인 수증자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써, 수증자가 OOOO를 운영하여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양도할 의사도 없었으나,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득이하게 수용된 것이며, 쟁점주택의 토지보상금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자를 수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수증자의 혼인관계증명서(2010.4.22., 서울특별시 OOOOO)에 의하면, 수증자는 쟁점주택 증여일(2007.1.5.) 직후인 2007.2.13.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증여시(2007.1.5.)에는 쟁점주택이 OOOOOO(2006.7.21. 고시)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다가, 2008.8.5. 확대고시된 위례지구에 편입(2009. 2.7.)되었으나, 쟁점주택이 위례지구에 편입될 당시에도 쟁점주택(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과 불과 1분 거리(37미터)에 있는 현재의 청구인의 거주지인 같은 동 225-133은 위례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수용될 것을 예상하고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여 시점에 수증자가 거주하던 주택과 쟁점주택이 인접해 있었고, 쟁점주택이 즉시 입주할 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주소지를 바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2007.1.5.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이후 서울특별시 OO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이 균열 및 방치로 인하여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철거 또는 보수·보강하기 전에는 출입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OOOOOOOOO, OOOOO, OOOOOOOOO) 받아 바로 입주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보수를 하고 2008년 8월부터는 실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지대가 설치된 쟁점주택 보수공사 사진 및 수리비로 17,15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동 영수증이 2009.3.12.자로 작성된 이유는 실제 공사비는 더 많았으나, 2008년 이후 공사비 잔금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OOOO로부터 가정용 LPG가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8.20.부터 2009.5.30.까지의 가스구입 영수증 11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6억3,360만원(현금 4억6,760만원 및 채권 1억6,600만원) 중 청구인의 채무를 우선변제한 3억9,000만원을 차감한 현금과 채권의 잔액 및 이자 등 239,612,086원이 수증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OOOOOO 위례사업본부장이 2009.2.25. 위 수증자의 토지보상금 중 현금분 467,600,000원에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인의 채권자인 김OO에게 3억9,000만원을 선지급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쟁점주택 매매계약서(OOOOOO OOOOOOO, OOOOOOOOOO)의 특약사항 및 김OO가 작성·날인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467,600,000원에서 3억9,00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77,616,135원(77,600,000원 및 이자)가 수증자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에 2009.2.27. 및 2009.3.5.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수증자의 토지보상금에서 2009.2.25. 청구인의 채무 3억9,000만원을 변제한 반면,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 OO O OOOOOOO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증자인 아들의 채무 301,209,970원(OOOO OOO O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OO)을 변제해 준 사실이 수증자 소유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고 수증자가 배서한 금 1억원의 수표사본, OO의 거래내역확인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등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수증자의 OOOOOO(OOOOOOOOOOOOOOOO) 계산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수증자 소유의 쟁점주택의 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우선변제해 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OOOO)된 수증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해 주면서, 오히려 88,790,030원을 더 많이 변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쟁점주택의 토지보상금 중 채권 1억6,600만원의 할인 후 실수령액 161,995,951원이 수증자의 OOOOOO(OOOOOOOOOOOOOOOO)에2009. 4.27.(1억원)과 2009.6.11.(61,995,951원) 입금된 사실이 동 은행의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수증자가 OOOOOO로부터 입금받은 총액은 239,612,086원(현금분 77,616,135원 및 채권할인 후 수령액 161,995,951원)이며, 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 중 184,882,960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2>
사용내역(단위 : 원)
일 자
금 액
내 역
비 고
2009. 3. 이후
16,238,710
수증자 사업장 운영비
계좌출금
직접증빙없음
2009.3.6.~3.7.
20,000,000
대여금 변제
(채권자 : 김OO)
계좌출금
2009.3.12.
17,150,000
쟁점주택수리비
영수증
2009.3.12.~3.19.
25,000,000
직원퇴직금
(수령자 : 박OO,김OO, 박OO, 김OO)
계좌출금 및 영수증
2009.4.28.
2009.6.26.
101,819,250
양도소득세 등 납부
〃
2009.5.27.
4,675,000
수증자 사업장
자재구입비
계좌출금
계
184,882,960
1) 수증자의 O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9.4.28.9,400 만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짜의 양도소득세(분할) 및 + 주민세 납납부 영수증서를 제출하였으며, 2009.6.26. 5,450만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짜의 양도소득세(분할) 납부 영수증서를 제출하였다.
2) 수증자가 2009.3.6.과 2009.3.7.에 2,000만원을 청구외 김OO의 OO은행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OO은행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수증자의 O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9.3.9.3,000 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주택 보수공사비로 1,715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2009.3.12.)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허위영수증을 제출할 것이라면 굳이 쟁점주택 수용일 이후에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수증자의 O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9.3.9. 인출된 3,000만원으로 박OO, 김OO에게 각 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영수증 2매, 박OO에게 2009.3.12.에 1,000만원, 김OO에게2009. 3.19. 500만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5) 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4,675,000원이 이OO의 O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바, 이는 수증자의 거래처에 입금한 자재구입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6) 그 밖에, 수증자의 OO은행 계좌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출금된 16,238,710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1.5.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세법이나 증여가 무엇인지 몰랐고, 단지 젊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힘들었는지 아들인 수증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OO 두고 집을 나가버렸는데, 어린 손자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며느리를 달래서 아들과 함께 독립해서 살게 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쟁점주택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수증자가 환급받은 2007.1.5. 증여분 증여세는 25,920천원이며,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양도소득세는 93,043,320원이고, 수증자를 양도자로 볼경우 수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7)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 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이 건은 비록 특수관계자간의 이루어진 거래(증여)이기는 OO,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할 즈음에 수증자가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수용되었기는 OO, 쟁점주택의 인근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은 수용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토지보상금의 대부분을 증여자인 청구인이 아닌 수증자가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 스스로 자신을 양도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주택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수용될 것을 대비하여 굳이 미리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실제로 수증자의 독립생활을 위하여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84, 2010.6.23., 조심 2009서3821, 2009.12.29. 등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분 없는 퇴직임원과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 회신 2025.04.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7.08.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4.08.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 회신 2013.0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415 (<time datetime="2011-06-29">2011.06.29</time> 의결),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주택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8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8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