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1.4.17. OOO 주택5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8년6월 종전주택이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2008.3.12. OOO 제1호 건물 72㎡(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1.7.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8.22. 쟁점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0.19. 경정거부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이 2008년 6월경 OOO으로 지정되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임시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OOO의 재개발이 끝나기 전부터 리모델링, 매물홍보, 전단지 부착 등 대체주택을 매매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매도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뉴타운사업의 완료로 중도금 및 추가 분담금 등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쟁점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바,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 목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대체주택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일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대체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양도일 현재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1.「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3.「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6.1.7. 양도한 쟁점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6.8.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어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 처분하였다.(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91.4.17. 취득하여2016.1.7. 양도하였고, 배우자인 OOO은 대체주택을 2008.3.12.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분양금액은OOO원이며, 특약사항에 “분양권 상태의 매매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청구인은경제적 부담으로 대체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대체주택이 매도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바,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부동산 매도의뢰 확인서(2016.6.28.)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에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일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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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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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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