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증설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투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개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그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로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법령에서 신규투자를 증설투자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에 따른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투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개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그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로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법령에서 신규투자를 증설투자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에 따른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6. OOO에서 OOO여성병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로, 2003.11.6.~2013.12.30.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초음파진단기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합계 OOO원에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이「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7.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에 개업한 후 2013.11.6.부터 2013.12.30.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의 신규투자를 하였다. 투자는 크게 신규투자, 증설투자 및 대체투자로 구분되고 신규투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규개업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조세감면 배제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제2호에서 공장 외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되는 투자를 증설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은 대체투자가 아닌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주장처럼 증설투자에서 신규투자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증설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2.~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2.~
3.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3.5.16.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고 2013.11.6.~2013.12.30.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초음파진단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 합계 OOO원을 취득하였으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과세표준 △OOO원)시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5.1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이유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OOO(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13.5.1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OOO에 개업하였고,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하여 동 투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수량이 증가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항변자료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2013.5.16.에 한 것은 은행 대출을 일찍 받기 위함이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받은 날은 2013.10.1.로, 그 때에 실질적으로 개업하였으며 2013.10.22. 전동침대 등의 구입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과 12월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이는 증설투자가 아닌 신규투자이므로 감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10.1.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처리 내용이 기재된 의료기관 개설확인증, 의료기계 계정의 계정별원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청구인은 이 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이 신규투자로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에서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는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등이 증가되는 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 투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개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그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로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법령에서 신규투자를 증설투자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회신 2022.07.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 회신 2020.08.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회신 2020.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업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해야 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회신 2013.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회신 2011.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 회신 2009.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본점이 수도권이면 외부지역 투자도 배제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회신 2006.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회신 2005.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회신 2005.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료장비 교체와 추가 취득 중 어느 것이 세액공제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 회신 2005.03.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화성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회신 2004.10.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 회신 2002.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2021~2023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380 · 2025.08.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2 · 2025.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36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영업권 등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회계상 장부가액을 합병교부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509 · 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쟁점사업의시행용역을 공동수행한 것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4 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847 · 2022.12.1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영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광3262 · 2022.04.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08 · 2021.10.2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20 · 2021.10.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866 (2017.10.30 의결),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증설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3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3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