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의료장비 교체와 추가 취득 중 어느 것이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의료장비 교체와 추가 취득 중 어느 것이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종류 자산의 수량이 늘지 않는 대체투자는 공제되지만 새로운 투자나 증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 안 의료업자가 의료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동일 종류 자산의 수량이 늘지 않는 대체투자는 공제되지만 새로운 투자나 증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부 누락 자산의 교체도 구입과 실제 업무사용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체투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인 의료업자가 X-Ray와 유닛체어를 교체하거나 취득한다. 동일 자산 교체, 다른 종류 자산 취득, 수량 증가, 장부 누락 자산 교체 및 포괄양수 후 교체의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 사업용 자산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향상된 동일 종류의 사업용 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자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사업용 자산(X-Ray)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향상된 동일 종류의 사업용 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하고,

질의 2의 경우, 기존 사업용 자산(X-Ray) 1대를 폐기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를 구입한 것은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 사업용 자산과 용도 또는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투자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질의 3의 경우, 기존에 보유중인 노후된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를 폐기처분하고 동일한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2대를 새로 취득한 것은 1대는 대체투자로 또 다른 1대는 증설투자로 보아 수량이 증가된 1대에 대해서는 증설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고,

질의 4의 경우, 종전부터 사용해 오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가 있었으나 실수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동일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비록 장부상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실제는 수량이 증가하지 않아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구입사실 및 실제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해 온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대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질의 5의 경우, 기존의 치과의원을 포괄 양수하여 신규 개업하고 기존 사업용 자산(유닛체어)을 일정 기간 사용 후 고장 등으로 사용해 오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를 폐기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로 교체한 것은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대체투자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의료업자의 사업용 자산 교체·취득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X-Ray 수량의 변동 없이 기능이 향상된 동일 종류로 교체하면 증설투자가 아니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2. X-Ray 1대를 폐기하고 다른 종류인 유닛체어 1대를 취득하면 새로운 증설투자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유닛체어 1대를 폐기하고 2대를 취득하면 1대는 대체투자, 증가한 1대는 증설투자로 보아 증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장부에 누락된 기존 자산을 동일 자산으로 교체한 경우 구입과 실제 사용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5. 치과의원을 포괄 양수한 뒤 기존 유닛체어를 동일 종류로 교체하고 수량이 늘지 않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time datetime="2005-03-31">2005.03.31</time> 회신), "의료장비 교체와 추가 취득 중 어느 것이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09)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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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