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가업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 10년 이상 음식점업을 유지·경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례 1은 중소기업 업종과 중소기업 지위를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사례 2는 음식점업을 10년 이상 유지·경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례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135, 2009.06.09, 재산세과-214, 2009.09.14., 재산세과-308, 2009.09.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을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사례 2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유지 경영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대상 업종과 중소기업 지위를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사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을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2. 사례 2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유지 경영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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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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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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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25 (<time datetime="2013-12-18">2013.12.18</time> 회신), "가업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64)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