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해제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만으로 유효하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만으로 유효하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9.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O OOOOOOOOO OO)O OOOOOO 주식회사(상호를 변경하기 전에는 OOOOOO 주식회사이며, 이하 “OOOOOO”이라 한다)에게 1,20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80,000천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8.12.8.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OOOOO(OOO OOOOOO)이 신청한 임의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경645)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나. 처분청은 2009.6.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885,3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3.30.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4.22. OOOOOOOO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 하고, 2010.5.26. 매매해제를 이유로 청구인이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7.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88누8609, 1989.7.11.)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나 취득의 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양수자 OOOOOOO 잔금을 미지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위 해제통지서는 양수자인 OOOOOOOO 도달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 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거(매매계약 해제 등의 후발적 사유의 경우 2개월 내에 경정청구가 가능)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는 적법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기본통칙 88-2에 의하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지 않았고, 「민법」제544조 에 계약일반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잔금지급 채무의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해제통지에 대한 OOOOOOO 답변도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점 등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의 해제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현만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은「국세 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한 경정청구 적격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대상도 아 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으나 제3자에게 매각되어 환원등 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여 해제원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9. 쟁점부동산을 OOOOOOOO 1,20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480,000천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OOOOOOO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8.12.8.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OOOOOO 신청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며, 처분청은 2009.6.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88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0.3.30.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2010.4.22. OOOO건설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2010.5.26. 매매해제를 이유로 청구인이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 분청은 2010.7.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 여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2010.4.22.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통지서는 청구인이 OOO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2010.5.4. 작성된 OOOOOOO 답변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는 때 OOOOOOO 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3) 살피건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원인무효의 소 등에 의하여 환원되지 않은 점, 「민법」제544조 에 계약일반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해제통지에 대한 OOOOOOO 답 변도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등 계약해제에 합의하지 않은 점 ,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쟁점부동산 잔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가 된 이후에 비로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을 고려하면 동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의2조 (후발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5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20.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19.05.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734 (<time datetime="2010-11-03">2010.11.03</time> 의결),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해제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3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3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