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광2115의결일 2010.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30

OOO세무서장이 2009.1.6.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3,428,7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4,262,75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9,934,09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4,251,111,760원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2007년 귀속분 11,474,918,8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7년 제1~2기에 금융거래를 통하여 승리고물상상회 및 (유)두리철강자원 OOO에게 지급한 금액 3,103,381,150원(상세내역은 [별지] <표2>, <표3> 참조)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그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포함)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실제와 다르며 비철도매업의 특성상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함이 합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실제와 다르며 비철도매업의 특성상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함이 합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1.부터 OOO에서 구리, 동, 황동 등 비철금속(이하 “비철”이라 한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OOO,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 대표자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82매, 공급가액 8,638,790천원)를, OOO,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 대표자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42매, 공급가액 3,408,026천원)를, OOO, 철 구조물 제작설치 및 비철 도.소매업, 대표자 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43매, 공급가액 10,902,409천원)를, 주식회사 OOO, 비철 도.소매업, 대표자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37매, 공급가액 9,117,809천원)를 각각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은 물론, 2007사업연도(2007.1.1.~12.31.)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비철매입에 대한 거래명세표(매입금액 11,474,918천원)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1~2기에 수취한 OOO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합계 12,046,816천원)를 공급자(공급자 미특정)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2007사업연도에 수취한 비철수집상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 11,474,918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08년 제1기에 수취한 파워스틸 명의의 세금계산서(43매, 공급가액 10,902,409천원) 및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37매, 공급가액 9,117,809천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3,428,7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4,262,75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9,934,09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4,251,111,760원 합계 9,528,737,340원을 경정.고지함은 물론,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 11,474,918,89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 <표1> 참조).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승리고물상회 및 OOO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 (가)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오래 전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2006년 상반기에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OOO이 도움을 청하여 당시 집게차가 없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여러 대의 집게 차와 운반차량을 보유한 OOO을 통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인 OOO(2008년 2월 OOO으로 상호변경, 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2007사업연도 매출금액 384억원 중 51%인 197억원을 매출함)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OOO이 수집한 비철에 대해서는 다른 거래처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으며 업계특성상 대부분 현금결제를 하였다. 거래초기에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해오던 비철수집상을 OOO에게 소개하여 납품을 받아 오다가 나중에는 OOO이 스스로 물량을 확보하여 납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OOO이 비철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자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여 청구법인에게 구입의사를 물으면 서로 협의를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OOO이 직접 비철을 운송하여 납품하였으며, 적치장에 물량이 입고되면 계량을 하고 이를 근거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선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법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금표를 수령하였다. OOO도 비철수집상에게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7.1.2.~2008.3.14. 기간 동안 OOO에게 지급한 대금결제를 보면,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은 3,103,380천원[OOO) 이체분 688,139천원, OOO) 이체분 1,915,241천원, 무통장입금분 500,000천원의 합계]이며, 현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은 금액은 10,076,250천원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대금결제내역 OOO (다) 처분청은 OOO이 비철을 공급함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OOO의 입장에서 보면 비철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청구법인에게 도매로 판매하였기에 발생한 이윤(매출금액-매입금액)을 마치 수수료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OOO이 거래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원 내지 12억원 정도인데,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31억원(거래금액의 23.5%)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이 OOO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OOO에 고발하였으나, OOO은 OOO경찰서 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대가로 5~1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OOO경찰서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표 발행금액 이상의 현금이 인출된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2008.8.29. OOO 사건기록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 (가) 2008년 초 OOO의 상무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구입의사가 있는지를 물어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OOO가 제시한 명함으로 OOO의 직원인지를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상무라고 답변하여 이후에는 ‘OOO’라고 불렀고, OOO의 구매와 자금을 담당하는 OOO의 책임아래 비철을 납품받고 전자계량대에서 물량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OOO는 현금결제분에 대한 현금수령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직원이 OOO를 상무라고 답변하여 믿을 수밖에 없었고, OOO의 책임아래 납품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OOO이 납품한 것으로 알았으며, 더욱이 OOO이 납품하지 않았다면 OOO가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제시할 때 문제의 세금계산서임을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납품물량에 대한 전산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7년까지 전자계량대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알지 못하여 칠판에 중량을 기록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오다가 2008년부터는 전자계량시스템을 갖추었고, 동 시스템에서는 계량증명서를 과거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계량 후 입력된 자료만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OOO이 납품한 물량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현재에도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계량증명서에는 일자, 입고순서 번호,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총중량, 공차중량, 감율 및 감량, 실 중량 등을 기록하는데, 2008.1.29., 2008.2.4., 2008.2.11., 2008.3.8., 2008.3. 18., 2008.3.28. 등의 계량증명서를 보면, 전산으로 미처 표기하지 못한 중량 및 감량이 반영된 점을 보더라도 실제 거래에 의한 계량증명서임을 알 수가 있다. <표> 계량증명서 수기내용 OOO (다) OOO과는 2008.3.31.까지 거래를 하였으나, OOO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하면서 선급금을 요구하기에 최종거래시점인 2008.4. 8.부터 2008.5.29.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OOO 예금계좌로 670,951천원, OOO 예금계좌로 5,799천원 합계 676,750천원을 지급한 후, 선급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음을 수취하고 OOO에서 할인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OOO이 2008년 6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6~7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OOO가 OOO의 상무임을 확인하고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 OOO이 구입의사를 물어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가격협상 후 OOO의 책임 하에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OOO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였다. OOO은 납품받은 물량의 인수증을 자신들의 서울본사로 보내고 그곳에서 청구법인의 OOO연락사무소로 인수증을 보내주었다. OOO은 비철을 납품하고 곧바로 청구법인의 OOO연락사무소로 와서 인수증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으며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OOO가 작성하여 교부한 현금수령증은 대표자 OOO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수령인 란에 회사의 고무인과 대표자의 직인을 찍은 것으로 이는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것이며, OOO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현금수령증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입금표 및 현금수령증 두 가지 증빙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에 있는 은행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원거리인 OOO사무소로 이동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가 작성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현금수령증의 일자를 보면, 3개월 동안 26번의 거래를 하여 평균적으로 3~4일에 한 번 꼴로 거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서울에 있는 OOO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나 OOO연락사무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상경하였으며 거액의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 때문에 직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하였으며, 현금수령증의 작성일과 출금일이 대부분 일치함은 물론, OOO연락사무소에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보관하였다. (라) 처분청은 계량증명표의 팩스수신처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 서울본사 및 OOO공장인 점을 이유로 실제 거래를 부인하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OOO은 OOO공장의 팩스(번호 OOO)를 이용하여 계량한 물건의 계량증명표와 인수증을 OOO본사의 팩스(번호 OOO)로 보내주면 그곳에서 다시 청구법인의 OOO연락사무소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청구법인이 계량증명표와 인수증을 분실하여 엠비메탈 서울본사를 방문하여 이를 복사하고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관련 서류에는 OOO OOO본사 및 OOO공장의 팩스번호가 당연히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OOO로부터 매입한 물량 전부가 OOO로 납품되거나 또는 계량증명표 1매의 납품처가 OOO이 아니라 OOO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실제 거래를 부인하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물량 중 거의 대부분을 OOO로 납품하였고, 일부 OOO’은 OOO에 납품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 외 납품내역 OOO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품물량에 대한 운송책임을 한성씨앤아이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차량번호(OOO)가 기재된 계량증명표 4매가 있음을 이유로 실제 거래를 부인하나, 위 차량은 청구법인의 집게 차로 집게의 무게는 5톤이고, 적재 가능한 중량은 20톤이며, OOO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OOO로 납품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차량이용대가를 지급받았고, 그와 같이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비철을 운반할 때 집게 차의 집게를 이용하여 운송차량에 물건을 옮겨 싣게 되는데, 공간이 비좁은 경우에는 집게 차와 운송차량 두 대가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없어 OOO의 요청에 따라 집게 차인 OOO 차량을 이용하여 비철을 탑재하게 한 후 납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차량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OOO가 납품물량에 대한 운송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OOO에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차량번호 OOO 차량의 운전기사 OOO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법인에서 상차하여 OOO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이유로 실제 거래를 부인하나, OOO이 청구법인에서 상차하였다고 한 것은 출발장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물건을 자신의 차량에 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청은 차량번호 OOO 차량의 운전기사 OOO에게도 청구법인의 물건을 OOO로 운송하였지를 전화로 문의한 결과, 2008.6.12.부터 2008.6.30.까지 11회에 걸쳐 287,224kg의 비철을 OOO OOO공장에 운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OOO에서 상차하여 OOO에 있는 OOO에 하차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OOO은 위 기간 동안 OOO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OOO로 운송하였음은 물론, 2008.1.7.부터 2008.3. 31.까지 OOO에서 상차하여 청구법인으로 운송하였는데도, 자신이 2008년 상반기까지 OOO과 OOO의 물건을 계속적으로 운송함에 따라 착오를 일으켜 잘못 진술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은 OOO의 진술은 청구법인이 OOO과 실제 거래를 한 반증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왜곡하여 세금부과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용하고 있어 심히 부당하다. (아) 처분청은 팩스수신처가 OOO인 계량증명표를 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에 입고된 물량이 어느 매입처로부터 들어온 것인지는 계량증명표에 기록된 차량번호를 확인하면 알 수 있고 팩스로 받은 계량증명표를 보고 OOO의 대표자 OOO이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증빙서류를 보면 계량증명표가 어느 거래처로부터 입고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였는데도, 거래사실 없는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거래명세표에 주민등록번호의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이 차량이나 리어카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직접 납품하였으며, 사무실 바로 앞에 설치된 간이계량대(물량이 1톤 이하)에서 계량을 하고 나서 사무실에 있는 칠판에 품목별로 거래일자, 납품자의 성명, 수량, 단가 및 공급가액을 기재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납품자의 확인을 거쳐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비사업자분 매입금액 11,507,363천원 중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32,445천원(OOO 11,985천원, OOO 9,309천원, OOO 11,151천원의 합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1,474,918천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에게 인적사항을 물으면 대답하기를 꺼려하였으며, 업계에서는 비철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자가 매입하는 자보다 사업상 우월하여 이를 요구하다보면 거래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였고, 겨우 성명 정도나 알려주면 거래명세표에 기재하는 것이 현실이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도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수집하게 되면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해 주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수입금액은 38,467,191천원, 매입금액은 38,200,402천원으로, 이 중 기말재고상품 1,361,339천원을 차감한 매출원가는 36,839,063천원인데, 처분청과 같이 매입금액 11,474,918천원을 실제 매입으로 보지 아니하면 매출원가는 25,364,145천원으로 계산되고, 이에 따른 매출총이익율은 34.1%[(38,467,191천원-25,364,145천원=13,103,046/38,467,191천원], 소득율은 32.2%(아래 <표>참조)나 되며, 이는 업계의 평균이익율(2%)보다 17배나 높으므로 비현실적인 판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표> 청구법인의 신고소득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 원)

구분

익금(수입금액)

손금(매출원가 등)

소득금액

소득율

신고

38,467,191,249

37,559,064,382

908,126,867

2.3%

경정

38,467,191,249

26,072,931,644

12,394,259,605

32.2%

차감

-

11,486,132,738

11,486,132,738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승리고물상회 및 OOO이 교부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OOO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및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나, OOO와 OOO을 운영한 OOO은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자신에게 기존 거래처를 밀어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거래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입금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작성한 입금표에는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제 사용한 서명을 제시한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에는 OOO의 도장과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OOO의 서명이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나, 예금계좌의 출금일자 및 금액과 입금표의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비사업자에게 지급할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비사업자의 명단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OOO 및 OOO을 운영한 OOO은 “2006년 6~7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기존 거래처를 밀어 줄 테니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와 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더 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단순히 알고 지내는 OOO에게 기존 거래처를 넘겨주면서 다른 매입처보다 일정금액을 높게 지급하는 것은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계량증명서, 현금수령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나, OOO의 실 대표자 OOO 및 관리부장 OOO는 “어음할인 등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OOO가 청구법인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종거래일(2008.3.31.)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음에도 2008.4.8.부터 2008.5.29.까지 총 9회에 걸쳐 670,951천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미리 비철 등을 선점하기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가 OOO의 부도로 선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지급받았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진술하나, 선급금의 지급일인 2008.4.8.보다 앞선 2008.2.12. 약속어음 387,602천원이 발행되어 청구법인이 2008.2.13. OOO에서 할인하여 사용한 점, 어음만기일인 2008.4.11. 발행금액과 같은 금액을 OOO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한 점만 보더라도 OOO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원거리 매입의 경우 운송비 등 효율성 때문에 청구법인으로 물건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매출처인 OOO로 납품하였다”고 소명하면서도 유독 OOO과의 거래만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한 후 매출처인 OOO로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와 계량리스트를 비교해 보면, 계량리스트에 없는 다량의 계량증명표가 존재하므로 파워스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거래대금을 OOO 및 OOO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OOO에게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나, 예금계좌의 출금일과 현금수령증의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한 번의 거래 시 마다 4억원 내지 5억여원이나 되는 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금지급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2008년 1월경 처음으로 알게 된 OOO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수취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OOO의 명함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비철 도. 소매업은 2008.2.15.에 추가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최초 거래를 한 2008.1.3.에는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없었으므로 비철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작성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인수증과 계량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OOO의 대표자 OOO이 구입의사를 타진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OOO로 납품하게 하였고 OOO에서 계량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계량증명서와 인수증을 청구법인의 OOO연락사무소로 보내면 OOO의 확인을 거쳐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팩스내용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로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가 아니며,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의 OOO연락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사후에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며, 현금수령증, 입금표,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고, 현금수령증과 입금표는 OOO의 법인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실 수령자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서류들은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급대가인 거래대금 10,029,590천원에 대하여 OOO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OOO의 대표자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예금인출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데도, 특별히 목포에서 37회나 인출하여 서울까지 적게는 1억여원에서 많게는 9억여원이나 되는 고액의 현금을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운반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제행위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OOO공장의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운반차량은 대부분이 전라남도 소속인데도 일부 청구법인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번호 OOO인의 운전기사 OOO에게 확인한 바로는 계량증명서에 표시된 물건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상차하여 OOO에 소재한 OOO OOO공장으로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OOO가 OOO OOO공장으로 직접 운송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일체를 제시하나, 동 거래명세표에는 상호나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175건의 거래명세표(금액 1,101,518천원)에는 성명도 기재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가족인 아버지 OOO, 형수 OOO, 할머니 OOO 명의의 거래명세표가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비사업자로부터 비철을 실제 매입하였다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649백만원이나 받을 수 있는데도, 이들이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꺼린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포기하면서까지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비사업자분 매입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장부인 현금계정에는 매월말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사업자가 11,474,918천원에 해당하는 비철을 수집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승리고물상회 및 두리철강자원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파워스틸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한성씨앤아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대표자 상여처분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1조【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7년 제1기분~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승리고물상회, 두리철강자원, 파워스틸, 한성씨앤아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승리고물상회분 82매, 공급가액 8,638,790천원, 두리철강자원분 42매, 공급가액 3,408,026천원, 파워스틸분 43매, 공급가액 10,902,409천원, 한성씨앤아이분 37매, 공급가액 9,117,809천원)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 2007사업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11,474,918천원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며, 과세기간별 매출 및 매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세기간별 매출 및 매입내역 (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부가가치율

합 계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2007년 제1기

16,557

15,549

11,663

8

3,878

6.09%

2007년 제2기

21,910

22,805

15,201

7

7,597

-4.08%

2008년 제1기

30,102

29,022

29,022

3.59%

2008년 제2기

26,282

25,697

25,697

2.23%

합계

94,851

93,073

81,583

15

11,475

1.9%

(2) 처분청이 2008년 12월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조사한 ‘사업장 현황’ 및 ‘실 사업자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전광희는 2004.2.27. 경북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2007.10.10. 폐업하였고, 2006.11.28.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주거용 건물 1동, 사무실 및 작업장 1동, 간이계량대 및 고철수집용 집게 차(5톤)가 있으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08.12. 5. 대표이사 전광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불구속 구공판(법원판결대상)’ 처분을 하였고, 대표이사 전광희와 사돈관계인 OOO이 회사의 경영.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이 승리고물상회 및 두리철강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승리고물상회 OOO은 “청구법인과 거래하던 기존 거래처가 전화로 거래의사를 물어오면 청구법인에게 연락하여 비철을 매입하게 하는 중간 연결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승리고물상회 및 두리철강자원이 자기책임 하에 비철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나, OOO이 2008.3.12. 진술한 내용을 감안하면, OOO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에 파워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파워스틸은 2008.2.15.부터 비철 도.소매업을 추가하였고, 실 대표자 OOO과 관리부장 OOO는 “파워스틸의 어음할인 등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OOO와 청구법인이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의 강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비철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파워스틸에게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최종거래일(2008.3.31.) 이후인 2008.4.8.~2008.5.9.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포항스틸의 예금계좌로 675,754천원을 송금한 데 대하여 문의한 바, “비철 값을 미리 지급한 것이며, 이후 포항스틸이 부도가 발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두 장(2008.2.12.자 387,600천원, 2008.4.18.자 197,000천원, 합계 584,600천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파워스틸의 실 대표자 OOO이 진술한 내용대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함이 없이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하여 계좌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에 한성씨앤아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거래당일 현금결제를 하고 한성씨앤아이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현금수령증과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나, 현금수령증, 입금표,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고 현금수령증과 입금표는 법인 명판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실 수령자의 서명이 없으므로 적법한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OOO은 “거래은행인 OOO에서 1회에 최소 1억원 내지 9억원이나 되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서울연락사무소로 이송하고 그곳에서 OOO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나, 보관이나 분실위험이 있는 고액의 현금을 서울까지 운반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OOO에서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OOO으로 비철을 납품한 후 OOO공장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OOO로 인수증 및 계량증명서를 송부하였다”고 답변하나, 동 계량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의 OOO)가 아니라 OOO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OOO가 운송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청구법인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나, 청구법인의 차량번호(OOO)가 기재된 계량증명서 4매이 포함된 점, 계량증명서 2부(거래일 2008.5.15.과 2008.5.21.)에 기재된 차량번호 OOO의 운반기사 OOO에게 문의한 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비철 등을 적재하여 OOO 공장으로 운송하였다”고 답변한 점, 기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매입한 비철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의 장부인 현금계정에는 매월말일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으므로(성명 미기재분 175건 1,101,518,190원 포함) 거래사실이 없는 거래명세표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2008.11.14., 2008.11.21. 두 차례 처분청에서 문답한 주요내용을 보면, “주된 매출처는 OOO에 있는 OOO, 주된 품목은 비철인 구리나 황동이다.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곧바로 운반되는 경우는 70% 정도이며, 비철납품이 이루어지면 매출처에서 팩스로 인수증을 청구법인에게 보내주면 이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대금은 계좌이체로 받는다. 매입과정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이 차량이나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 비철을 직접 가져오면 계량대에서 계량을 하는데, 1톤 이하는 1톤 저울로, 그 이상은 차량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한 후 사무실에서 품목별로 기록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며 대금은 현금으로 바로 결제한다. 둘은 목포근거리에 위치한 사업자가 직접 청구법인으로 비철을 운반해오며, 가끔 청구법인의 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셋은 대전 등 원거리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여 주 매출처인 OOO로 바로 납품한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매입처로부터 전화가 오면 협의를 거쳐 OOO로 운반하게 하고 OOO이 계량한 인수증을 팩스로 받아 매입처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60%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한다.

① OOO 및 OOO의 대표자인 OOO과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 OOO가 전화로 구입의사를 묻게 되고 협의가 되면 OOO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였다. 거래명세표는 OOO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며, 대금은 일부 계좌이체를 한 적도 있으나 대부분 OOO과 OOO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입금표를 수령하였다. OOO에게 거래처를 밀어주고 거래금액의 5~10%를 더 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며, 다만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당 150원 정도를 더 준다는 구두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 현금결제를 한 것은 OOO이 소상인들에게 현금결제를 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업계의 관행이다.

② 2008년에 포항에 있는 OOO로부터 109억원 상당의 비철을 매입하게 된 것은 OOO의 OOO 상무가 납품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며, 2008년 1월 경 연락이 와서 전화로 가격협상을 한 후 OOO가 기사 2명과 함께 물건을 싣고 왔으며, 당시 OOO에 전화를 하여 OOO가 회사의 직원이냐고 물으니 ‘OOO’이라고 하여 OOO의 직원임을 믿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 매입과정을 설명하면, 비철을 회사로 가져오면 차량 전자계량대로 계량을 한 후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대금은 OOO가 현금결제를 원하여 그렇게 하고 현금수령증을 수령하였으며, 사정에 따라 미리 선급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2008.4.8.~2008.5.29. 기간동안 OOO 예금계좌로 6억7천6백만원 상당을 이체하였으나, OOO이 6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으며, 선급금에 대한 물건을 못주니까 5억8천4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부평에 있는 OOO에서 할인하여 사용하였다.

③ 2008년에 서울에 있는 OOO로부터 91억원 상당의 비철을 매입하게 된 것은 OOO의 대표자 OOO이 OOO에 납품을 하는 청구법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에서 만나 납품을 받기로 하였다. 매입과정을 설명하면, OOO이 저의 핸드폰으로 매입의사를 물어오고 가격협상이 되어 OOO에 있는 OOO으로 바로 납품하게 하였다. OOO에서는 비철을 계량하고 나서 팩스를 이용하여 인수증을 서울에 있는 청구법인의 연락사무소로 보내주고, OOO은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바로 저희 서울연락사무소로 왔으며 거기서 인수증을 확인하고 나서 이의가 없으면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았으며, OOO이가 OOO연락사무소에 도착할 시점에 맞춰 목포에 있는 청구법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2007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들로부터 115억원 상당의 비철을 매입하고도 ‘도부꾼’들이 성명만 알려줄 뿐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며, 거래품목, 수량, 단가, 성명을 기재한 거래명세표는 104억원 정도이고 성명을 기재하지 못한 거래명세표는 11억원 정도이다. 이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여 지금까지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 OOO, OOO의 대표자 OOO이 2008.3.12. 처분청에서 문답한 주요내용을 보면, “2006년 6월경 OOO과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OOO의 기존 거래처인 소상인 매입처를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의 매입을 OOO의 매입으로 처리하고 이를 OOO에 판매하는 조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OOO에 구매의뢰한 소상인 매입처를 OOO에 연결해 주는 대신에 OOO는 매입 전부를 OOO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5~10%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인수한 소상인 매입처의 인적사항 및 매입내역에 관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OOO에 판매를 원하는 소상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OOO를 거처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매입대금은 OOO으로 물건이 오면 계량하고 OOO 사무실에서 지급해 준 현금으로 매입처에 지급하였고, OOO는 실질적인 판매자 정보를 전혀 모르며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금액의 5~10%의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 OOO의 대표자 OOO이 2008.4.2. 처분청에서 문답한 주요내용을 보면, “여자인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것은 2007년 3월경 남편 OOO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2006년 상반기 경제적 사정이 어렵던 상황에서 비철사업을 크게 하는 OOO의 OOO과 OOO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고, 그 후 OOO에서 연락을 하여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래처를 밀어줄 테니 할 수 있겠느냐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당초에는 전남권 거래처만 OOO를 통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전 및 대구, 부산지역의 거래처까지 확대되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거래금액의 일정액(5~10%)을 더 받기로 함에 따라 OOO 및 OOO의 매출은 과거보다 월등히 많아졌으며, OOO이 밀어준 거래처는 고철이나 비철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중간수집상인데 업계에서는 ‘도부꾼’이라고 부르고, 이들은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제조업체 또는 건설업체의 물량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2006년 상반기까지 OOO과 직접 거래를 하다가 OOO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전이나 대구 등 지역에서 비철을 전문적으로 수집한 자가 확보한 물량을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면 OOO에 전화를 하여 거래를 타진하고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도부꾼에게 알려준다. 거래가 성사되면 도부꾼과 운반차량을 OOO으로 보내고 저도 OOO으로 가서 물량확인 및 계량을 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5~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도부꾼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도부꾼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하였기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없다. 거래가 있을 때마다 OOO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당일 자금이 부족하여 받지 못한 것은 나중에 현금이나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의 관리차장 OOO가 2008.6.9., OOO의 대표자 OOO이 2008.6.12. OOO세무서에서 문답한 주요내용을 보면, “(OOO) OOO은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을 하다가 2008년 1월부터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추가하였다. 회사 직원은 실 대표자 OOO, 영업상무 OOO, 관리차장 OOO, 생산부장, 품질부장 및 과장, 생산주임이 전부다. 2008.4.23. OOO가 전화로 OOO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43매 109억원 상당)하였으니,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시키라고 하여 OOO 차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더니 잘못 발행된 것이라고 하였다.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돌려주려고 하니, OOO가 OOO이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협박하였다. (OOO) OOO를 무시할 없는 저로서는 아무 생각 없이 OOO 차장에게 신고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어음발행과 관련하여서는 2008.2.13. OOO에게 387,6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고 OOO는 아마도 OOO에 할인을 의뢰하고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입금하지 않았으며, 그 후 부도가 처리될 상황에서 OOO가 OOO을 통해 387,600,000원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OOO은 OOO과 처음부터 재화와 용역에 관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 OOO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OOO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법인사용인감과 필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OOO 및 OOO을 운영한 OOO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거래사실 없이 거래명세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OOO에 고발하였으나, 해당 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OOO은 2006.7.1.경 OOO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여 연간 매출 80억원 이상을 올린 것은 과거에 취급하던 고철과 달리 가격이 많게는 4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비철을 거래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고, OOO이 2007년에 OOO과 연간 120억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정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도부꾼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으로, OOO이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알려줄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이고 나아가 OOO과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OOO이 제시한 OOO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OOO이 OOO과 OOO에게 지급한 현금은 103억원 정도이며, OOO에 발행된 입금표는 96억원 상당이고 고발장에 첨부된 거래명세표는 74억원 상당이다. OOO은 입금표에 대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발행하여 준 것이라고 하고, OOO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과 입금표 발행일자를 비교하여 보면, 입금표 발행일자에 OOO 명의 2개 계좌에서 입금표 발행금액 이상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OOO은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다는 OOO세무서 고발담당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증거불분충)처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비철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은,

① OOO의 불기소 등 사건기록,

② “조사당시 OOO세무서에서 비철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기에 OOO경찰서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비철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입금표 및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OOO의 사실확인서(2009.5.22.),

③ 해당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입금표 일체,

④ 대금결제내역(상세내역은 [별지] <표2>, <표3> 참조)이며,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31억원 이상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① OOO 상무로 기재된 OOO의 명함(국세청 전산자료상 OOO의 근무소득내역은 조회되지 않음),

② 해당 계량증명서.거래명세서.현금수령증 일체,

③ 대금결제내역(상세내역은 [별지] <표4> 참조)이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비철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① “2008.6.12.~2008.6.30.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OOO의 비철 287,224㎏을 OOO공장에 납품(이 중 2008.6.27. OOO 27,920㎏은 OOO 분임)하고, 2008.1.7.~2008.3.31. 기간 동안 포항에 있는 OOO에서 비철을 상차하여 OOO으로 운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OOO세무서에서는 포항에 있는 OOO에서 상차하여 OOO에 있는 OOO에 하차하였다”고 기재된 차량번호 OOO운반기사 OOO(OOO)의 확인서(2009.4.26.),

② “2008.5.15., 2008.5.20. 두 차례 OOO의 비철 55,732㎏을 OOO공장에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운전기사들은 물건을 운반하고 운송료만 받으면 되므로 운송물량이 어디에서 매입한 것인지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어 통상 OOO의 물량이면 그 곳에서 상차하였다고 말하므로 본인이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OOO에서 상차하여 OOO에서 하차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OOO의 납품한 사실을 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상차한 장소를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기재된 차량번호 OOO 운반기사 OOO(OOO)의 확인서(2009년 4월),

③ 해당 계량증명서.인수증.거래명세표 일체,

④ OOO로부터 매입한 비철의 품목(캔디, 티버찌)과 지급할 금액 및 지급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OOO사무소에 근무한 OOO의 업무일지,

⑤ OOO사무소 업무일지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 대금결제내역(상세내역은 [별지] <표5> 참조)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비철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① 비사업자 등과의 거래내역(1월~12월분, 아래 <표> 참조),

② 거래명세표 일체(성명 미기재분 175건 1,101,518,190원 포함),

③ 현금으로 결제된 대금결제내역이다. <표> 비사업자분 거래내역 (단위 : 원)

월 별

거래금액

비 고

2007년 1월

572,207,130

현금결제

2007년 2월

426,849,050

현금결제

2007년 3월

707,678,900

현금결제

2007년 4월

747,102,260

현금결제

2007년 5월

837,413,350

현금결제

2007년 6월

587,408,810

현금결제

2007년 7월

623,106,700

현금결제

2007년 8월

1,120,323,500

현금결제

2007년 9월

300,800,100

현금결제

2007년 10월

1,802,907,200

현금결제

2007년 11월

2,212,416,300

현금결제

2007년 12월

1,808,276,700

현금결제

합 계

11,746,490,000

(8) 이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쟁점①인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OOO 및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 원의 조사담당공무원이 2010.6.22.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철을 계량하는데 사용하는 소형 전자계량대 및 대형 전자계량대는 물론, 집게 차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OOO 및 OOO OOO과 거래를 하게 된 데 대하여 차량으로 비철을 납품하는 경우 중량을 계량할 수 있는 집게 차가 필요한데, 당시에는 집게 차가 없어 상당한 금액의 운반비 등이 소요되었고 소규모의 비철수집상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번잡스러워 집게 차 및 운송차량을 보유한 OOO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같은 날, OOO의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한 바로는 고철 및 비철을 계량하는데 사용하는 전자계량대 및 집게 차,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OOO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게 된 데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비철을 수집하여 경북금속에 납품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비철수집상에게 지급할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노트에는 품목, 중량, 단가,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비철수집상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매입과 매출거래를 어떻게 구분.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납품한 품목, 중량, 단가, 금액 등을 거래명세서에 기재하므로 비철수집상에게는 단가와 금액만을 변경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나)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재화를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게 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2008.3.12. “자신과 OOO(청구법인)의 거래조건은 OOO에 구매를 의뢰한 소상인의 매입처를 OOO에 연결해 주는 대신 OOO 및 OOO은 매입 전부를 OOO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5~10%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으며, OOO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계량을 한 후 OOO의 사무실에서 지급해 준 현금으로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는 소상인의 판매자 정보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OOO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억원)를 교부하고 그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설령 그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OOO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원 내지 12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비해 청구법인이 OOO에게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31억원 이상인 점, OOO으로서도 비철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청구법인에게 도매로 판매하였던 관계로 발생한 이윤(매출금액-매입금액)을 마치 수수료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지청에서도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기타 경험 측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다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청구법인이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 금융거래를 통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 3,103,381,150원은 실제 거래로 인정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인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 OOO가 차량으로 비철을 납품하면 전자계량대에서 차량의 중량이 포함된 총중량을 계량한 후 적치장에 하차하며 이후 차량의 중량이 차감된 계량증명서를 작성하므로 OOO로부터 수취한 계량증명서는 비철을 납품받은 데 대한 실질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자 OOO과 관리차장 OOO가 청구법인과는 처음부터 재화와 용역에 관한 거래를 한 적이 없고, 회사의 어음할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OOO와 청구법인이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은 물론,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비교해 보면 법인사용인감과 필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점, 기타 청구법인이 OOO이 아니라 OOO에게 거액의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③인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O가 주 매출처인 OOO에 직접 납품하게 하였고 납품내역은 청구법인의 OOO연락사무소 팩스를 통하여 받았으며 거래대금은 대표자인 OOO이 서울로 직접 가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서 최소 1억원 내지 9억원 정도의 거액의 현금을 출금하고 원거리인 OOO사무소로 이송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대금결제행위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현금수령증과 입금표의 필체가 서로 다르고 실 수령자의 서명이 없는 점, 운전기사 OOO이 서울에 소재한 OOO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물건을 싣고 OOO공장으로 운송하였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끝으로, 쟁점④인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구리나 동인 비철을 매입. 가공(피복탈피/압축)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자료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에는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코스닥등록법인인 OOO(통신선 및 자동차용선에 사용되는 동을 생산함) OOO공장에 197억원(매출금액 384억원의 51%)을,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에 64억원을, OOO에 39억원을 각각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382억원 중 260억원에 대해서는 익금에서 차감할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 명의의 매입금액 115억원(매입금액의 30%에 해당) 중 1억원을 제외한 114억원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손금불산입(부인비율 99%)하여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철수집상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대부분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비철의 품목, 중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인세법」제66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2항 제1호에는 계속사업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정([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금액+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는 페업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수입금액×단순경비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의무가 있고, 비록 과세관청이 추계조사결정을 한 후일지라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관계 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OOO, 1992.7.24. 같은 뜻).

또한,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철도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가공매출수량이 있다거나 이월된 수량이나 재고량이 더 있었다거나, 아니면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또는 익금)은 고철도매업자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또는 손금)를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수량의 고철매입대금을 제외하게 되면 매입하지도 아니한 고철을 매출한 결과가 되므로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고철매입이 있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OOO, 1989.7.11. 같은 뜻).

(바) 살피건대, 사업자가 수취하는 거래명세표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청구법인이 수취한 비철수집상 명의의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품목, 중량, 단가,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비철수집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밝히는 것을 꺼려하여 그런 상태대로 수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는 거래명세표로는 거래사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금액 384억원 전부를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매입금액 382억원의 30%에 해당하는 114억원을 부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된 점, 비철도매업의 특성상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사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봄이 합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 내역 (단위 : 원)

일련번호

세 목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고지세액

1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1,063,428,740

2

2007년 제2기

914,262,750

3

2008년 제1기

3,299,934,090

소계

5,277,625,580

4

법인세

2007사업연도

4,251,111,760

5

대표자 상여처분

2007년 귀속

11,474,918,890

고지세액 합계

9,528,737,340

<표2> 승리고물상회 거래분 대금결제내역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거래일

품목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지급일

금액

비고

2007.1.5.

꽈배기

116,688

106,080

10,608

2007.1.2.

40,000

무통장입금(OOO)

2007.1.9.

상동

97,466

88,605

8,861

2007.1.5.

5,561

우리은행계좌 (1005-001-114465)텔레뱅킹

2007.1.13.

스텐 외

166,225

151,114

15,111

2007.1.5.

3,000

2007.1.18.

신주 외

120,866

109,878

10,988

2007.1.8.

1,647

2007.1.20.

비철 외

44,009

40,008

4,001

2007.1.11.

50,000

무통장입금

2007.1.24.

스텐

39,676

36,069

3,607

2007.1.12.

100,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1.26.

샷슈

19,899

18,090

1,809

2007.1.12.

100,000

2007.1.30.

신주 외

91,410

83,100

8,310

2007.1.12.

35,000

2007.2.5.

상동 외

104,036

94,578

9,458

2007.1.16.

100,000

무통장입금

2007.2.9.

신주 외

96,319

87,563

8,756

2007.1.16.

100,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2.14.

노베신주 외

82,047

74,588

7,459

2007.1.16.

100,000

2007.2.16.

스텐

36,537

33,215

3,322

2007.1.16.

100,000

2007.2.20.

비철 외

109,263

99,330

9,933

2007.1.16.

5,000

2007.2.23.

꽈배기외

89,056

80,960

8,096

2007.1.22.

50,000

무통장송금

2007.2.28.

샷슈

139,200

126,545

12,655

2007.1.22.

50,000

2007.3.6.

비철 외

113,538

103,216

10,322

2007.1.25.

100,000

2007.3.10.

신주 외

37,664

34,240

3,424

2007.1.25.

10,000

2007.3.14.

상동 외

165,166

150,151

15,015

2007.1.25.

100,000

2007.3.16.

샷슈 외

84,073

76,430

7,643

2007.2.15.

212,000

입금표

2007.3.19.

비철 외

132,006

120,005

12,001

2007.2.28.

195,000

입금표

2007.3.23.

꽈배기외

136,323

123,930

12,393

2007.3.9.

125,000

입금표

2007.3.26.

판스텐

55,490

50,445

5,045

2007.3.27.

203,000

입금표

2007.3.27.

신주 외

58,905

53,550

5,355

2007.4.4.

101,000

입금표

2007.3.29.

하동 외

98,018

89,107

8,911

2007.4.5.

149,000

입금표

2007.3.31.

알미늄휠 외

71,867

65,334

6,533

2007.4.6.

192,000

입금표

2007.4.6.

상동 외

65,410

59,464

5,946

2007.4.11.

242,000

입금표

2007.4.11.

스덴 외

25,740

23,400

2,340

2007.4.11.

6,134

우리은행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거래일

품목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지급일

금액

비고

2007.4.20.

꽈배기외

113,204

102,913

10,291

2007.4.13.

116,000

입금표

2007.4.26.

스덴 외

116,842

106,220

10,622

2007.4.17.

267,000

입금표

2007.5.7.

하동 외

137,180

124,709

12,471

2007.4.20.

120,000

입금표

2007.5.12.

스덴 외

193,029

175,481

17,548

2007.4.25.

10,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5.17.

꽈배기외

207,305

188,459

18,846

2007.4.27.

140,000

입금표

2007.5.20.

스덴 외

328,875

298,977

29,898

2007.4.30.

4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5.21.

꽈배기외

209,099

190,090

19,009

2007.4.30.

10,000

2007.5.25.

샷슈 외

38,754

35,231

3,523

2007.5.4.

141,000

입금표

2007.5.28.

꽈배기외

43,449

39,499

3,950

2007.5.10.

210,000

입금표

2007.6.4.

꽈배기외

159,889

145,354

14,535

2007.5.11.

5,391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6.8.

캔디

135,538

123,216

12,322

2007.5.15.

410,000

입금표

2007.6.15.

양은 외

130,659

118,781

11,878

2007.5.15.

3,000

신한은행계좌

(140-007-646424)

폰뱅킹

2007.6.19.

상동 외

388,504

353,185

35,319

2007.5.22.

10,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6.22.

스덴 외

162,943

148,130

14,813

2007.5.25.

50,000

신한은행계좌이체

2007.6.30.

스덴 외

186,375

169,432

16,943

2007.5.31.

350,000

입금표

2007.7.2.

상동 외

98,644

89,676

8,968

2007.6.5.

70,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7.5.

꽈배기

128,072

116,429

11,643

2007.6.28.

319,800

입금표

2007.7.6.

피선 외

109,791

99,810

9,981

2007.7.3.

387,000

입금표

2007.7.9.

상동 외

122,286

111,169

11,117

2007.7.10.

312,000

입금표

2007.7.10.

꽈배기외

109,550

99,591

9,959

2007.7.20.

200,000

신한은행계좌이체

2007.7.11.

양은 외

53,735

48,850

4,885

2007.7.30.

138,000

입금표

2007.7.14.

신주 외

45,893

41,721

4,172

2007.8.14.

431,000

입금표

2007.7.16.

꽈배기

151,844

138,040

13,804

2007.8.17.

5,000

신한은행계좌이체

2007.7.19.

상동 외

110,021

100,019

10,002

2007.8.22.

2,278

2007.7.23.

하동 외

152,546

138,678

13,868

2007.8.27.

10,000

2007.7.24.

상동 외

101,619

92,381

9,238

2007.8.28.

310,000

입금표

2007.7.25.

꽈배기

42,187

38,352

3,835

2007.8.30.

10,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7.28.

스텐 외

53,138

48,307

4,831

2007.8.31.

495,820

입금표

2007.7.30.

꽈배기

109,475

99,523

9,952

2007.9.11.

10,000

신한은행계좌이체

2007.7.31.

스텐 외

121,263

110,239

11,024

2007.9.14.

2,000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거래일

품목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지급일

금액

비고

2007.8.1.

신주 외

14,611

13,283

1,328

2007.9.14.

4,697

신한은행계좌이체

2007.8.2.

꽈배기

37,538

34,125

3,413

2007.9.17.

1,674

2007.8.3.

상동

96,743

87,948

8,795

2007.9.22.

5,000

2007.8.6.

상동 외

199,357

181,234

18,123

2007.10.2.

5,000

2007.8.8.

스텐 외

59,875

54,432

5,443

2007.10.8.

2,000

2007.8.10.

꽈배기외

106,051

96,410

9,641

2007.10.9.

340,000

입금표

2007.8.13.

상동 외

146,567

133,243

13,324

2007.10.9.

5,383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8.16.

상동 외

135,263

122,966

12,297

2007.10.15.

13,791

신한은행계좌이체

2007.8.17.

신주 외

190,773

173,430

17,343

2007.10.15.

10,000

2007.8.20.

꽈배기외

111,461

101,328

10,133

2007.10.19.

346,000

입금표

2007.8.23.

상동 외

136,891

124,446

12,445

2007.10.25.

40,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8.23.

꽈배기

18,948

17,225

1,723

2007.10.25.

1,856

신한은행계좌이체

2007.8.27.

꽈배기외

138,574

125,976

12,598

2007.11.1.

327,000

입금표

2007.8.30.

양은 외

136,538

124,125

12,413

2007.11.3.

1,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8.31.

스텐 외

180,181

163,801

16,380

2007.11.7.

10,000

2007.9.3

꽈배기외

135,771

123,428

12,343

2007.11.9.

240,000

입금표

2007.9.5.

하동 외

101,398

92,180

9,218

2007.11.9.

10,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9.6.

샷슈 외

129,949

118,135

11,814

2007.11.12.

3,073

2007.9.10.

꽈배기외

55,847

50,770

5,077

2007.11.13.

5,000

2007.9.12.

피선 외

89,454

81,322

8,132

2007.11.19.

2,800

2007.9.13.

상동 외

242,138

220,125

22,013

2007.11.23.

280,000

입금표

2007.9.18.

꽈배기외

138,783

126,166

12,617

2007.12.21.

335,000

입금표

2007.9.20.

꽈배기외

205,527

186,843

18,684

2008.1.25.

212,000

입금표

2007.9.21.

양은 외

65,557

59,597

5,960

2007.9.29.

상동 외

170,275

154,795

15,480

합계

9,502,669

8,638,790

863,879

9,222,305

<표3> 두리철강자원 거래분 대금결제내역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거래일

품목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지급일

금액

비고

2007.1.10

양은외

132,242

120,220

12,022

2007.1.11.

173,000

입금표

2007.1.27.

꽈배기외

113,872

103,520

10,352

2007.1.24.

100,000

입금표

2007.2.6.

신주 외

99,415

90,377

9,038

2007.2.21.

2,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2.15.

비철 외

121,957

110,870

11,087

2007.2.22.

1,000

2007.2.24.

스텐 외

103,132

93,756

9,376

2007.2.23.

160,000

입금표

2007.3.3.

꽈배기외

106,774

97,067

9,707

2007.2.27.

32,500

입금표

2007.3.12.

비철 외

125,873

114,430

11,443

2007.3.8.

108,000

입금표

2007.3.17.

비철 외

140,063

127,330

12,733

2007.3.8.

3,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3.22.

스텐외

156,477

142,252

14,225

2007.3.15.

90,000

입금표

2007.3.26.

신주

40,464

36,785

3,679

2007.3.21.

2,345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3.30.

꽈배기

63,778

57,980

5,798

2007.3.22.

107,000

입금표

2007.4.30.

스텐 외

293,644

266,949

26,695

2007.3.28.

2,201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5.30.

스텐 외

249,541

226,855

22,686

2007.3.30.

76,000

입금표

2007.6.30.

스텐 외

281,554

255,958

25,596

2007.4.6.

2,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7.3.

하동 외

100,260

91,145

9,115

2007.4.10.

90,000

입금표

2007.7.8.

신주

62,640

56,945

5,695

2007.4.18.

92,000

입금표

2007.7.18.

상동 외

74,906

68,096

6,810

2007.4.20.

6,027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7.30.

꽈배기외

88,007

80,006

8,001

2007.4.24.

120,000

입금표

2007.8.3.

하동

62,339

56,672

5,667

2007.4.25.

20,000

우리은행계좌 인터넷이체

2007.8.9.

꽈배기외

52,892

48,084

4,808

2007.4.30.

1,063

2007.8.22.

상동

110,741

100,674

10,067

2007.5.7.

10,000

2007.8.27.

샷슈

48,639

44,217

4,422

2007.5.17.

1,456

2007.9.4.

샷슈 외

85,427

77,661

7,766

2007.5.22.

100,000

입금표

2007.9.4.

신주

75,884

68,985

6,899

2007.5.25.

80,000

입금표

2007.9.18.

상동

89,882

81,711

8,171

2007.6.8.

110,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9.29.

꽈배기

28,162

25,602

2,560

2007.6.13.

56,130

입금표

2007.10.5.

상동

12,031

10,937

1,094

2007.6.14.

100,000

신한은행계좌이체

2007.10.5.

스텐

40,834

37,122

3,712

2007.6.15.

150,000

2007.10.8.

꽈배기외

86,996

79,087

7,909

2007.6.20.

105,000

입금표

2007.10.12.

하동 외

57,389

52,172

5,217

2007.6.22.

150,000

우리은행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거래일

품목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지급일

금액

비고

2007.10.18.

꽈배기외

50,749

46,135

4,614

2007.6.22.

73,000

입금표

2007.10.25.

꽈배기외

64,214

58,376

5,838

2007.6.27.

2,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11.2.

스텐 외

94,259

85,690

8,569

2007.6.29.

4,147

200711.8.

신주

47,678

43,344

4,334

2007.7.3.

8,835

신한은행계좌이체

2007.11.12.

스텐

4,366

3,969

397

2007.7.6.

50,000

입금표

2007.11.17.

상동

66,138

60,125

6,013

2007.7.13.

100,000

신한은행계좌이체

2007.11.18.

피선 외

10,450

9,500

950

2007.7.13.

60,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11.23.

하파동

65,945

59,950

5,995

2007.7.13.

70,000

2007.11.29.

신주

21,852

19,865

1,987

2007.7.13.

100,000

2007.12.4.

상동 외

74,205

67,459

6,746

2007.7.19.

5,000

2007.12.11.

스텐 외

22,625

20,568

2,057

2007.7.20.

5,000

2007.12.18.

피선 외

59,234

53,849

5,385

2007.7.20.

95,000

입금표

2007.12.24.

스텐 외

61,304

55,731

5,573

2007.7.26.

40,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7.26.

100,000

입금표

2007.7.27.

116,000

입금표

2007.7.30.

3,000

신한은행계좌이체

2007.8.1.

9,176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8.1.

60,000

입금표

2007.8.4.

4,251

우리은행계좌이체

2007.8.24.

52,000

입금표

2007.9.10.

120,000

입금표

2007.9.14.

47,000

입금표

2007.7.5.

87,000

입금표

2007.10.23.

10,000

입금표

2007.11.14.

130,000

입금표

2008.1.30.

100,000

우리은행계좌이체

2008.1.30.

50,000

2008.1.30.

5,178

2008.2.20.

30,000

2008.2.22.

30,000

2008.3.14.

10,000

2008.3.14.

60,000

2008.3.14.

150,000

2008.3.14.

120,000

합계

3,748,829

3,408,026

340,803

3,957,309

<표4> 파워스틸 거래분 대금결제내역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거래일

품목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지급일

금액

비고

2008.1.3.

발리 외

245,486

223,169

22,317

2008.1.3.

245,468

현금수령증

2008.1.4.

발리 외

214,349

194,863

19,486

2008.1.4.

214,349

현금수령증

2008.1.7.

발리 외

149,093

135,539

13,554

2008.1.7.

149,092

현금수령증

2008.1.9.

캔디 외

201,882

183,529

18,353

2008.1.9.

201,882

현금수령증

2008.1.11.

발리

143,904

130,822

13,082

2008.1.11.

143,904

현금수령증

2008.1.15.

발리 외

421,313

383,012

38,301

2008.1.15.

421,313

현금수령증

2008.1.18.

티버찌

56,725

51,568

5,157

2008.1.18.

56,725

현금수령증

2008.1.21.

발리 외

129,868

118,062

11,806

2008.1.21.

129,868

현금수령증

2008.1.22.

캔디 외

78,034

70,940

7,094

2008.1.22.

78,034

현금수령증

2008.1.23.

발리 외

70,613

64,194

6,419

2008.1.23.

70,613

현금수령증

2008.1.24.

발리 외

189,279

172,072

17,207

2008.1.24.

189,279

현금수령증

2008.1.25.

티버찌외

179,509

163,190

16,319

2008.1.25.

179,509

현금수령증

2008.1.28.

발리 외

188,885

171,714

17,171

2008.1.28.

188,886

현금수령증

2008.1.29.

발리 외

223,988

203,625

20,363

2008.1.29.

223,987

현금수령증

2008.2.1.

티버찌외

270,328

245,753

24,575

2008.2.1.

270,328

현금수령증

2008.2.4.

캔디 외

214,064

194,604

19,460

2008.2.4.

214,064

현금수령증

2008.2.5.

캔디 외

195,477

177,706

17,771

2008.2.5.

195,476

현금수령증

2008.2.11.

신주 외

377,777

343,434

34,343

2008.2.11.

377,778

현금수령증

2008.2.13.

신주 외

274,679

249,708

24,971

2008.2.13.

274,679

현금수령증

2008.2.14.

캔디 외

281,163

255,603

25,560

2008.2.14.

281,163

현금수령증

2008.2.15.

캔디 외

274,249

249,317

24,932

2008.2.15.

274,249

현금수령증

2008.2.18.

캔디 외

475,192

431,993

43,199

2008.2.18.

475,192

현금수령증

2008.2.19.

캔디 외

308,066

280,060

28,006

2008.2.19.

308,066

현금수령증

2008.2.20.

캔디 외

308,067

280,061

28,006

2008.2.20.

308,067

현금수령증

2008.2.21.

신주 외

294,324

267,567

26,757

2008.2.21.

294,324

현금수령증

2008.2.23.

발리 외

484,732

440,665

44,067

2008.2.23.

484,731

현금수령증

2008.2.25.

캔디 외

322,487

293,170

29,317

2008.2.25.

322,487

현금수령증

2008.2.27.

캔디 외

254,684

231,531

23,153

2008.2.27.

254,684

현금수령증

2008.2.29.

티버찌외

322,938

293,580

29,358

2008.2.29.

322,938

현금수령증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거래일

품목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지급일

금액

비고

2008.3.5.

캔디 외

277,514

252,285

25,229

2008.3.5.

277,513

현금수령증

2008.3.8.

발리 외

474,818

431,653

43,165

2008.3.8.

474,848

현금수령증

2008.3.11.

신주 외

257,923

234,475

23,448

2008.3.11.

257,922

현금수령증

2008.3.12.

캔디 외

352,561

320,510

32,051

2008.3.12.

352,561

현금수령증

2008.3.14.

신주 외

231,842

210,765

21,077

2008.3.14.

231,841

현금수령증

2008.3.17.

캔디 외

314,127

285,570

28,557

2008.3.17.

314,127

현금수령증

2008.3.18.

발리 외

487,278

442,980

44,298

2008.3.18.

487,278

현금수령증

2008.3.19

캔디 외

313,440

284,945

28,495

2008.3.19.

313,439

현금수령증

2008.3.20.

티버찌외

296,133

269,212

26,921

2008.3.20.

296,133

현금수령증

2008.3.21.

티버찌외

458,684

416,985

41,699

2008.3.21.

458,683

현금수령증

2008.3.24.

캔디 외

264,761

240,692

24,069

2008.3.24.

264,761

현금수령증

2008.3.27.

티버찌외

289,977

263,615

26,362

2008.3.26.

60,000

신한은행계좌이체

2008.3.28.

발리 외

490,281

445,710

44,571

2008.3.27.

289,976

현금수령증

2008.3.31.

캔디 외

332,157

301,961

30,196

2008.3.28.

490,281

현금수령증

2008.3.28.

40,000

신한은행계좌이체

2008.4.8.

48,708

〃(파워스틸)

2008.4.11.

387,602

2008.4.16.

13,000

2008.4.21.

4,141

2008.4.22.

10,000

2008.4.22.

60,000

2008.4.22.

40,000

2008.4.28.

5,799

우리은행계좌이체

2008.5.27.

105,000

신한은행계좌이체

2008.5.29.

2,500

합계

11,992,650

10,902,409

1,090,241

12,437,248

<표5> 한성씨앤아이 거래분 대금결제내역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거래일

품목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지급일

금액

비고

2008.4.4.

꽈배기

229,561

208,692

20,869

2008.4.4.

600,000

입금표

2008.4.8.

캔디 외

151,315

137,559

13,756

2008.4.12.

500,000

입금표

2008.4.9.

꽈배기외

226,417

205,834

20,583

2008.4.14.

300,000

입금표

2008.4.12.

꽈배기외

552,769

502,517

50,252

2008.4.17.

180,000

입금표

2008.4.16.

꽈배기

203,391

184,901

18,490

2008.4.18.

110,000

입금표

2008.4.18.

꽈배기외

225,118

204,653

20,465

2008.4.25.

550,000

입금표

2008.4.19.

꽈배기외

224,753

204,321

20,432

2008.4.29.

200,000

입금표

2008.4.24.

꽈배기외

449,829

408,936

40,894

2008.4.30.

250,000

입금표

2008.4.28.

꽈배기

235,304

213,913

21,391

2008.5.2.

400,000

입금표

2008.4.30.

꽈배기

225,374

204,885

20,489

2008.5.7.

300,000

입금표

2008.5.2.

꽈배기외

239,350

217,591

21,759

2008.5.9.

600,000

입금표

2008.5.8.

꽈배기

218,552

198,684

19,868

2008.5.14.

200,000

입금표

2008.5.9.

꽈배기

393,331

357,574

35,757

2008,.5.16.

500,000

입금표

2008.5.13.

상동 외

397,504

361,367

36,137

2008.5.20.

300,000

입금표

2008.5.15.

꽈배기외

239,099

217,362

21,736

2008.5.21.

170,000

입금표

2008.5.16.

꽈배기

234,958

213,599

21,360

2008.5.23.

350,000

입금표

2008.5.19.

꽈배기

224,855

204,414

20,441

2008.5.28.

250,000

입금표

2008.5.19.

꽈배기

231,159

210,145

21,014

2008.5.30.

470,000

입금표

2008.5.20.

꽈배기

232,735

211,578

21,158

2008.6.3.

200,000

입금표

2008.5.21.

꽈배기

240,157

218,324

21,832

2008.6.5.

250,000

입금표

2008.5.23.

하파동

204,930

186,300

18,630

2008.6.5.

660,000

입금표

2008.5.28.

꽈배기

239,777

217,979

21,798

2008.6.12.

900,000

입금표

2008.5.30.

꽈배기

212,935

193,577

19,358

2008.6.18.

260,000

입금표

2008.5.30.

상동

203,268

184,789

18,479

2008.6.20.

400,000

입금표

2008.6.3.

꽈배기

222,265

202,059

20,206

2008.6.24.

300,000

입금표

2008.6.5.

꽈배기

692,751

629,774

62,977

2008.6.27.

640,000

입금표

2008.6.6.

꽈배기

233,836

212,578

21,258

2008.6.9.

상동

211,852

192,593

19,259

2008.6.12.

꽈배기외

451,135

410,122

41,012

2008.6.13.

하동 외

416,247

378,407

37,841

2008.6.18.

캔디 외

215,922

196,293

19,629

2008.6.20.

꽈배기외

228,666

207,878

20,788

2008.6.21.

꽈배기외

160,317

145,743

14,574

2008.6.24.

꽈배기

342,491

311,355

31,136

2008.6.25.

꽈배기

169,703

154,275

15,428

2008.6.27.

하파동

209,084

190,077

19,008

2008.6.30.

꽈배기

238,882

217,165

21,717

합계

10,029,590

9,117,809

911,781

9,840,00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광2115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의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6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6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