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급받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을 퇴직소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OOO2015.5.1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OOO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상에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세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회사의 사실상의 소유주로서 회사운영을 위해 회사와의 자금거래가 계속하여 발행해 왔고, 퇴직연금의 해지도 이러한 자금거래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상에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세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회사의 사실상의 소유주로서 회사운영을 위해 회사와의 자금거래가 계속하여 발행해 왔고, 퇴직연금의 해지도 이러한 자금거래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년 10월부터 OOO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회사는 2013년 10월초에 청구인의 퇴직연금(이하 “쟁점퇴직연금”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퇴직연금 운용사인 OOO쟁점퇴직연금 해지액 OOO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천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년 3월 쟁점퇴직연금 해지는 청구인과 쟁점회사간 자금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 OOO대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실적 퇴직으로 판단하여 2015.5.14.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및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고 쟁점회사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사용자인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쟁점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적용 대상에 해당한다.쟁점회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의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2013년 8월 30일 현재 이미 청구인이 쟁점회사에 대한 대여자금이 OOO상황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을 상황도 아니었다.2013년 10월 1일 계정별 원장에서도 쟁점회사는 해지된 퇴직연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회사에 대한 기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은 것에 해당한다.청구인은 쟁점회사에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중간정산이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퇴직연금의 해지는 쟁점회사의 자금상의 어려움으로 사용자인 청구인이 해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청구인과 쟁점회사와의 자금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의 사용자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청구인 본인이 쟁점회사의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는 이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인 본인을 가입자로 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결과 내역에 청구인이 OOO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확인되었다.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청구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2호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자 6개월 이상 요양사유로 퇴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OOO지급결과내역 및 국세청차세대시스템 연금계좌지급명세서와 퇴직부표 등에서 확인되었다.쟁점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액으로 청구인의 가수금을 상환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후 다시 쟁점회사의 법인통장으로 상환받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쟁점회사에 대한 기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퇴직급여를 미리 받은 것에 해당한다.또한,총액으로 관리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는 달리 가입자별로 납입 및 관리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인출 또한 가입자별로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해당 퇴직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정관 또는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 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7)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청구인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3년 청구인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사유는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의 2012년~2014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2012년과 2014년과 비교해 볼 때 2013년에 특별히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내역이나 진료비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살펴보면, 쟁점회사는 1998년 설립되었고 설립시부터 현재시점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은 회사의 이사(대표이사)직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OOO단기채권 관련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쟁점회사는 지속적으로 자금거래 내역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5) 쟁점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3년 퇴직연금 해지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지만,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2년~2014년) 검토 결과, 청구인은 2013년에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내역이나 진료비 부담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에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해당하는 점,청구인은 회사의 사실상의 소유주로서 회사운영을 위해 회사와의 자금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해 왔고, 퇴직연금의 해지도 이러한 자금거래의 일환으로 회사 운영을 위해 발생한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2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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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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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29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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