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주택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8회신일 1985.02.1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사용인 주택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4

규정 범위 내에서 무주택사용인에게 지출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대부금은 부인 대상이 아니다.

주택신축자금 대부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규정 범위 내에서 무주택사용인에게 지출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대부금은 부인 대상이 아니다. 1,000만원 초과 대부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매월 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신축공사 기간 중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신축자금을 대부했다. 대부금은 월중 1,000만원을 초과하고 월말에는 1,000만원 이하가 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취득 후 다른 무주택사용인(임원재외)에게 양도하고 법인 승인 하에 주택신축대부금을 인계인수시킨 경우 동 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주택신축자금 대부금이 월중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고 월말에는 1,000만원 이하가 되는 사유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매월 말인 현재의 가지급금 등 잔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가치급금 등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한도초과액은 포함하고 한도내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공사 기간 중에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신축자금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된 범위내의대부금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자금 대부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대부금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주택신축자금 대부금이 월중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고 월말에는 1,000만원 이하가 되는 사유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매월 말인 현재의 가지급금 등 잔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가치급금 등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한도초과액은 포함하고 한도내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공사 기간 중에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신축자금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된 범위내의대부금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8 (1985.02.14 회신), "사용인 주택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14)
원 제목
대부금 받아 취득한 주택을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금과 함께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