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무신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흥세무서장이 2022.3.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0.부터 2016.10.27.까지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6.1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에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0.9.7.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한 다음, 2010.10.15. 쟁점건물 중 2~4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사무소)로 변경하고(1층 포함 총 115호로 분할)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년 제2기에 쟁점건물 중 18호를 매각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당시 용인세무서장)은 2013.4.1. 쟁점건물 2~4층이 주거용(원룸)으로 임대되었다는 이유로 리모델링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4년 제2기에 80호, 2015년 제2기에 17호를 각 매각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년 제2기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과세자료에 따라, 2022.3.8.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당시 용인세무서장)은 쟁점건물의 2~4층이 원룸(주택)으로 임대된 사실을 확인하고 리모델링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것이고, 대법원도 1994.12.9. 선고 94누8969 판결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고,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제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히 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4년과 2015년에 쟁점건물 중 97호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 매각하였고, 관할관청도 주택으로 취·등록세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7년이나 지나서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3) 더구나, 2011년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2015년 공급분을 과세매출로 바꾸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벗어난 것이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오피스텔을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2017년이므로 소급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4) 또한,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매출과 2015년 제2기 매출을 동일하게 세무처리하였으므로, 2015년 공급분에 대하여만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51조의2 제3항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건물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2) 처분청(당시 용인세무서장)이 쟁점건물의 일부가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고,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사업용 재화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1의
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5.16.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후 2010.9.7.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한 다음, 아래 <표1>과 같이, 2010.10.15. 2~4층의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로 변경하는 등 총 115호로 분할하였다.
<표1>
쟁점건물 현황
구분
당초
변경
1층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2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39호)
3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36호)
4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30호)
(2) 청구인은 쟁점건물 115호 중 18호를 2011년, 80호를 2014년, 17호를 2015년에 각 매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단위 : 백만원)
(3) 처분청(당시 용인세무서장)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2~4층이 주거용(원룸)으로 임대된 것으로 조사하고, 면세전용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4∼2015년에 쟁점건물 중 97호를 a 등 9인에게 매각하였으며, 국세청 내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매수인들은 쟁점건물 각 호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원룸)으로 임대사용하였고, 처분청도 면세전용을 사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이후 쟁점건물의 공급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고, 2015년 제2기 공급분에 대하여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과ㆍ면세 여부는 위 규정의 법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3.2.10.부터 2016.10.27.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달리 주택임대업을 추가등록하거나 해당 소득을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2011년부터 쟁점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4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건물 115호실을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임대업에 부수된 재화의 일시적ㆍ우발적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2015년 제2기 공급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2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2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2조 · 회신 2023.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회신 2021.08.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회신 2020.01.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회신 2019.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회신 2019.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회신 2019.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회신 2018.09.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710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불결제사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4116 · 2026.02.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93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2927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가 당뇨병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26 ·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5서1238 · 2025.08.2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58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캐쉬백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141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0587 (2024.02.16 의결), "쟁점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무신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00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0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