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요건 중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당해 주택의 주소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거주지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주택의 주소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거주지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의 겸용주택(1층 상 가, 2층 주택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6.2.28. 취득하여 2006.9.4. 17억 6,000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으 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8.7.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73,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OOO에 소재한 교회의 목사로,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OOO에 교회를 짓기 위한 포교활동을 벌이려고 쟁점주택 을 취득하여 1996년 3월~1999년 5월 배우자와 함께 거주 하며 선교활동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교활동 의 실패 염려 및 부단 한 선교활동 때문에 미처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子)가 OO구에서 학교를 다닌 이유는 집단 따돌림 우려 및 전학기 피로 인해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OO O로 전학을 하지 못하고 청구 인의 누나가 자를 돌보면서 방학기 간에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 께 생활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세입자는 청구인이 ‘정’목사인지 ‘김’목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 태에서 ‘김’목사가 살았다고 답변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이 주민등록 이전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확인서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 년여 정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기간동안 청구인은 OO 구에서 주 소지를 2회 이전하였고, 동 기간 중 쟁점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였 음이 주민등록 정보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였던 거주 사 실확인서상 의 확인자 1명은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인 ‘정’목사가 살지 않 았다고 진술 하는 등 청구인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함 께 거주하였다는 공 신력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상으로 청구인의 거주요건을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 하여 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 과 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 착된 면 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 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 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 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 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서 당 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 일 또 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 지를 포 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 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 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 에 의 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 터 전 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 OOO OOO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 다고 주장하는 1996년 3월~1999년 5월 기간동안에 청구인 세대의 주 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고지 전에 청구인과 통화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 주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였다. (나) 1993년부터 쟁점주택의 1층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청구인에 게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람과 통화하여 본바, 목사인 청구인은 알지 못하고 다른 김모 목사가 살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이 실제거주하였다는 기간동안 청구인의 아들은 OO OOO OO에 소재한 OOOOOO에 재학중이었으며, 1996.6.26. 및 1997.6.25. OOO OO 소재 OOOO에서 동을 달리하여 주소를 변경하 였다. (라)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기간(1996년 3월~1999년 5월)에 다른 세입자가 쟁점주택에서 1997.11.1.~2000.3.9.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 록정보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에 교회를 짓기 위한 포교활동을 벌이려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바쁘게 선교활동을 하는 관계로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주택에서 실제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996년 3월~1999년 5월 거주하였다는 3인이 연대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나) OO OOO OOO에 소재한 OOOOO에 청구인 명의로 가 입하였다는 출자금 해지원장사본(1996년 6월에 5,000원 입금하여 2007년 10월에 해지)과 청구인이 1996.3.1.~1999.5.31. 동안 OOOO를 구독하였다는 OO OOO 소재 OOOO OOOOO의 확인서 사본, OO OOOOO이 발행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청구인은 지방세를 OOO 소재 은행에 납부하였으나 영수필 통지서를 보관치 않고 있어 납세증명서만을 제출함을 주장)을 제시하였다.
(3) 판단컨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 고 쟁점주택을 장기간 소유( 1996.2.28.~2006.9.4.)한 중에도 쟁점주택으로 주 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 는 기간동안에 청구인의 아 들이 서울 OO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이 었 고 주민등록표상 청구 인 세대의 주소가 OOO OO OOOO에서 동만을 달리하면서 2차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 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재산세 완납증명서 및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 인서 등으로 청구인이 쟁 점주택의 주소에서 실 제 거주하 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보다 구 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세대가 OO OOO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 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 고 하 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지를 주 민등록표상의 주소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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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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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4018 (<time datetime="2009-02-09">2009.02.09</time> 의결), "1세대 1주택 요건 중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9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94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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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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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