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경비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4185의결일 2009.03.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경비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3.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명의상 대표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 등을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명의상 대표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 등을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이 2006.2.16.부터 2008.5.31.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2006.2.1.~2006.12.31.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사실 등(매출누락 3,283백만원, 토지원가 과다계상 590백만원, 토지원가 과소계상 388백만원, 가공판매수수료 446백만원)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는 등 2006.2.1.~2006.12.31.사업연도 법인세 1,269,488,49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출누락·가공원가·가공경비 중 사외유출로 확인된 1,786,662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8.6.5. OOO(청구인의 개명전 성명)에게 587,340,950원(재직기간 귀속분 등 해당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인정상여 금액을 합산하여 2008.10.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75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것은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6.2.14.부터 2006.9.22.까지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재직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 서류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지출관련 서류에 친필 서명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OOO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6.2.1.~2006.12.31.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매출누락 등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 해당하는 인정상여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것은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임원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외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기초 주식수 10,000주 중 청구인이 4,000주(주식 40%), OOO가 3,000주, OOO이 3,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OOO와 OOO을 상대로 2006년 9월에 OOOOOOOOO에 고소한 고소장의 범죄사실 내용에는 청구인이 2006.2.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회사설립시 자본금을 투자한 실질적 동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편법적으로 관여하였으며, OOO가 회사 설립이후 청구인이 분양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OOO과 함께 경리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하여 고소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제목 :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건, 2006년 8월)에는 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주, 이사 및 직원 등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경리업무를 담당한 귀하의 측근인 OOO과 공모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회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시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바 있고, 회사는 OOO와 OOO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회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부 형식적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불법적인 거래내역에 대한 아무런 해명 없이 거짓으로 일관하여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으며, 우선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사용한 금 150,000,000원,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 10,154,874원 도합 금 160,154,874원에 대하여 조속히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2006.9.22.공증) 제3조 제1항에는 청구인이 2006.9.22.까지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40%를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청구외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일체 포기하고 OOO의 회사운영에 대하여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청구인과 OOO가 상호 협의 하에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임서를 청구외법인에 제출하기로 하고, OOO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대표이사로서 업무의 인수인계를 종료하기 전까지의 실적은 급여 및 영업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는 OOO가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세금 등 제반 운영경비 일체와 이로서 부수되는 민, 형사상 책임일체를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2006.2.14.경) 해산일까지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7)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회계 관련 서류를 인계하였다는 인수인계서(OOO O OOO OO, OOO O OOO OO)에는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을 인계인수하면서 OOO와 OOO이 통장내역, 금일 현금시재, 판매수당 지급내역, 급여 지급내역, 일일 시재표 등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8)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08.3.20.)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정관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한 서류에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지출 관련 서류에 친필 서명을 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2.14.부터 2006.9.2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회사설립시 자본금을 투자한 실질적 동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편법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 서류에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지출관련 서류에 친필 서명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4185 (<time datetime="2009-03-09">2009.03.09</time> 의결), "가공경비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5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5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