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4878회신일 2026.01.08세목 부가가치세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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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08

매출채권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한정승인 수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매출채권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한정승인 수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과 부채가 많아 해당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과 부채가 많아 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였다.

질의요지

채무자인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질의인(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상속한정승인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가능한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3

본문(원문)

채무자인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질의인(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상속한정승인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가능한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2006. 07. 3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상속재산보다 부채 및 선순위 채권이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당해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공제 시기.

회답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해당 상속재산에서 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시기는 상속한정승인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이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2006. 07. 31.

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보다 부채 및 선순위 채권이 많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4878 (2026.01.08 회신),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894)
원 제목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 한정승인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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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