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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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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 판매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을 약정한 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다. 대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며, 인도받은 사업자는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44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할 재화를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재화를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며, 인도받은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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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 (2021.10.20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03)
- 원 제목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