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 수출인가?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한 권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한 권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과 미등록 권리 등의 양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과 등록되지 않은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한다. 해당 권리는 국외에서 사용·소비된다.
질의요지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8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게 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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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12 (2017.10.31 회신),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 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95)
- 원 제목
- 특허권 등 권리의 국외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