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물적시설 없는 건축감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물적시설 없는 건축감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독립된 자격의 용역과 대가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영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유사한 용역 또는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 - 1973, 2005.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 - 1973, 2005.11.8.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이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 - 1973, 2005.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 - 1973, 2005.11.8.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이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08 (<time datetime="2012-06-21">2012.06.21</time> 회신), "물적시설 없는 건축감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62)
원 제목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