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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위탁관리회사와 부동산임대업자가 규정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건물 위탁관리 과정에서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를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회사와 부동산임대업자가 규정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위탁관리 사업자가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를 받아 건물 소유주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교부한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 위탁관리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9, 2007.05.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9, 2007.05.09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가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이하 “부동산임대업자”라 함)에게 교부하고 부동산임대업자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건물위탁관리회사 및 부동산임대업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전기요금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에 대한 발급방법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9, 2007.05.09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가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이하 “부동산임대업자”라 함)에게 교부하고 부동산임대업자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건물위탁관리회사 및 부동산임대업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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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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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065 (2017.04.27 회신),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33)
- 원 제목
- 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공동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