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097회신일 2016.10.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9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30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공급 없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입주자들이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들이 실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건물관리회사 및 관리단은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입점업체에 발급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9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91, 2013.05.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491, 2013.05.31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91, 2013.05.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그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097 (2016.10.30 회신),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98)
원 제목
집합건물 관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