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합유자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합유자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10서3273의결일 2011.08.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합유자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합유자 전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8.23

OOO세무서장이 2010.7.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4,587,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에서 합유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처분청에서 합유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합유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처분청에서 합유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11개 필지의 토지26,805㎡(합유자 23명,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산 141외 1개 필지의 토지 6,149㎡(합유자20명,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토지를합유에 의해 소유하던 공동소유자로서, OOO을 시행하면서 2006.12.20.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금으로 쟁점1토지 8,312,411,100원(OOO 및 쟁점2토지 1,239,575,150원OOO에 납입한 후, 2007.2.23.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나. 쟁점1·2토지의 합유자 중 백OOO 외 11명(나머지 합유자는 소재불명)은 상기 토지보상금을 전체의 합유자 지분으로 나누어 2008년 5월 각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OOO를 하였으나 공탁금 미수령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합유재산 전체에 대한압류의 효력이 없어공탁금을 압류·추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지못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체납징수방안으로 합유자 전체를 1거주자(청구인)로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합유자 단체 대표자 선임동의서를제출받아, 2010.7.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4,58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양도로 인하여 종료되고, 합유물의 양도를 위하여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뿐 합유에 있어서도 지분은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쟁점1·2토지의 보상금도 사실상 생존한 합유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나 일부 합유자의 소재불명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1·2토지의 합유자 전원을「국세기본법」제13조‘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거나, 이익의 배분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인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청구인은 OOO에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여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으며, 이에 공탁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징수방법을 발견하지 못하여 징수가 지연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2토지의 합유자 23명 중 공탁일(2007.1.16.) 현재 생존한12명의 조합원에 대한 공탁금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사실상분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청구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부지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합유자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공탁금의 지연출급으로 인해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법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①「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4) 민법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74조 【합유의 종료】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가) 1961.4.17. 쟁점1토지는 백OOO(사망) 외 22명이, 쟁점2토지는 백OOO 외 19명이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7.2.23. 수용을 원인으로 OOO을 시행하면서 2006.12.20.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금으로 쟁점1토지 8,312,411,100원OOO 및 쟁점2토지 1,239,575,150원OOO에 공탁한 사실이 나타나고,(나) 쟁점1·2토지의 합유자 23명 중 공탁일 현재 생존한 합유자12명은 2008.5.31. 수용보상금 9,552백만원을 23분의 1로 나누어 각자의주소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합유자 백OOO는 무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음)하였으나,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여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다) 처분청은 2008.6.3.부터2009.2.27.까지 납부기한을 9개월간 연장한 바 있고, 납부기한 연장승인기한이 경과하자 합유자 각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공탁금을 압류·추심하여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합유자 각자에 대한과세로는 합유재산 전체에 대한압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체납액 1,040백만원이 장기간 미정리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라)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체납정리방안으로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생존한 합유자 중 백OOO을대표자로 선임하였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아, 2010.7.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14백만원을 고지하였고, 쟁점1·2토지별로 공탁금을 국세확정전보전압류하여 징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의쟁점1·2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징수방안 내용을 보면,합유자들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토지보상금을 등기된합유자 전원이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보아(23분의

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공탁일 이전에 사망한 합유자(상속인 포함)는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어 공탁일 현재 생존한 합유자 12명이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53백만원을 추가 고지하여야 하는 바,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제출받아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합유자 전원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합유물건별로 과세(합유자 각인별로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하며, 공탁금별로 국세확정전보전압류하여 납기전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반면, 청구인은 합유재산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공탁금 수령이 가능한데 쟁점1·2토지의 합유자 23명 중 사망·해외 이민 등으로 소재불명인 일부 합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합유자별로 균등지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합유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쟁점1·2토지의 합유자 23명 중 공탁일 현재 생존한12명의 조합원에 대한 공탁금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사실상분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1·2토지는 토지등기부에 합유로 등기되어 있고,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양도로 인하여 종료되고, 합유물의 양도를 위하여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뿐 합유에 있어서도 지분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탁금을 수령하여 국세체납을 해결할 목적으로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쟁점1·2토지의 보상금은 사실상 생존한 합유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나, 일부 합유자의 소재불명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 인정되는 점,쟁점1·2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징수방안에공탁금을 생존한 합유자 12명이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생존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총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토지등기부에 합유로 등기된 쟁점1·2토지의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합유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이에 대한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273 (2011.08.23 의결), "합유자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합유자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3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3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