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2635의결일 2012.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8.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03.6.30.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다만,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인 바, 03.6.30.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03.6.30.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다만,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인 바, 03.6.30.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별지>의 청구인 현OOO 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2010.1.25. 쟁점조합 명의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으나 신고세액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개업일 2008.4.10.)하고 2012.5.1. 및 2012.7.13.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조합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을 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 또한 쟁점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이익 등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조합을 독립된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의 존부에 따라 당해 재건축조합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쟁점조합의 경우 일반분양수입으로 조합원분양분 상가건축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조합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기도 부천시장의 재건축 주택조합 인가 필증(인가번호 : 97-1, 1997.3.27.) 및 설립(변경)인가 필증(인가번호 : 97-1-2, 1999.6.12.)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쟁점조합은 경기도 부천시장으로부터「주택건설촉진법」제44조및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1997.3.27. 주택조합의 인가를, 1999.6.12. 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인가를 각각 받았는데, 법인등기부상 설립등기 등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또한 나타나지 아니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에 의하면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되 다만,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조합이 2003.6.30. 이전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두17479, 2011.7.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인적사항

순번

성? 명

주? 소

1

현태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306 남산센트럴 자이A-3004

2

강부정일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230

3

백일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7-23 현대홈타운 103-302

4

화효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1동 334 라인아파트 101-2009

5

오준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71-8 거산아파트 3-501

6

이경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8-6 유영연립 A-205

7

유미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51-4 목동초원아파트 101-803

8

곽춘자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산90 한수원아파트 206-203

9

원유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69 팬더아파트 1-1605

10

이용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490-34

11

박덕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에스케이아파트 102-103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635 (<time datetime="2012-08-28">2012.08.28</time> 의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3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3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