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쟁점교회인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4.3.1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교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쟁점교회가 아니라 담임목사인 청구인 개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교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쟁점교회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 개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교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쟁점교회가 아니라 담임목사인 청구인 개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교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쟁점교회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 개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는 2011.11.14.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3.13. OOO인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서 쟁점부동산은 개인의 자산이 아닌 OOO의 자산으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도 소유자가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OOO는 과세관청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당시나 지금이나 OOO 운영, 체계나 조직에 있어서 다른 변화가 없는바, OOO가 아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며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OOO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 및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그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 당시 및 결정 당시의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OOO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③「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1.11.14. 쟁점부동산을 OOO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납세의무자로 성명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쟁점부동산 처분에 관한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2011.3.13. 현재 OOO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이 진행 중인 OOO 상가 지층 전체와 3층 일부를 매입하여 이전하기로 의논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OOO 이전을 위한 OOO 취득에 따른 OOO이 발급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등에서의 납세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2011.11.10. 발급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등록11354-00553) 상의 등록 명칭에 OOO가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를 하나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OOO가 아니라 OOO인 청구인 개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상 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OOO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 개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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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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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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