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된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정신고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회복소송 등에 의하여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규정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산출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는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청구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회복소송 등에 의하여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규정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산출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는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청구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31. 어머니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신고기한 내인 2017.6.29.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원고로 하고, 피상속인의 장녀 BBB 외 2인을 피고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OOO법원 2019.11.29. 선고 2019나OOO 판결)에 따라 원물반환된 부동산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20.4.30. 상속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누락한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을 가산하고, 신고세액공제 OOO원을 부인하여 2022.1.3. 청구인에게 2016.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소송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경되어도 사망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수정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신고세액공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정 등의 특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류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일반적인 수정신고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정당하다.
(3) 과세관청은 문언해석을 하지 않고 납세자를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행정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국세청 예규 및 심판례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재산 46014-2045, 1998.10.23. 외 다수 예규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신고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8서2278, 2018.11.26.).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 반환된 유류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유류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국세징수법」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신고세액공제분과 가산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표> 상속세 수정신고 및 결정 내역O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장녀인 BBB 외 2인을 피고로 하여 피상속인이 2005.5.27. 사전증여한 OOO 및 같은 동 OOO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 수용 등에 의하여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한 사유로 판결에 의하여 BBB 외 2인이 원고인 청구인에게 가액배상할 금액으로 OOO원이 결정되었다(OOO법원 2019.11.29. 선고 2019나OOO 판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소송 등에 의하여 상속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규정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산출세액서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 규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적용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상속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수정신고분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8.10.2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 회신 2010.10.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현금으로 받은 유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 회신 2010.08.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회신 2010.0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류분 반환 후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회신 2008.09.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 회신 2007.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회신 2007.0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2000.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2000.0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확정 전 보전압류는 어느 재산까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1997.05.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 때 세무서 경유 이유는?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1992.03.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192 · 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액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302 · 2020.10.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773 · 2020.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125 · 2019.07.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508 · 2017.05.2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211 · 2017.05.1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371 · 2017.05.1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117 · 2017.04.20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5817 (2022.09.29 의결),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된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정신고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0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0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