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1085의결일 2012.1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1.05

OOO세무서장이 2011.12.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8.24. 송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한 후 2008.10.2. O OOOOOOO(OO OOOOOOOO OO)에게 양도한 후, 2008.10.7.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이 후,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 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하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라 한다)을 76% 로 적용하여야 한다며 2008.10.15. 처분청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89.6.27. OOO 사업시행인가 시부터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었고, 2006.12.5. 청구인이 상가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며, 2007.10.19.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당시에도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점으로 보아 2008.10.2.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상가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8.11.20.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12.23.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2011.9.30. 대법원에서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76%) 적용대상이 되는 1세대 1(고가)주택 부수토지라는 취지의 확정판결OOO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76%)를 적용하여 2011.10.11. 양도소득세를 OOO,OOO,OOO O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11.11.1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비과세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OOO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OOO,OOO,OOO O으로 결정하여 추가적으로 OOO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사업상 형편 등의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12.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4.23. OOO의 납입자본금 OOO 을 송금하고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상용비자를 받아 칭다오로 출국한 후 그 곳에서 취업증 및 거류증을 발급받고 외상독자법인의 발기인으로, 아들인 이OOO을 대표자로 하여 OOO를 이계성과 함께 설립하였고, 이 OO은 2008.9.07. 출국하여 OOO 로 거소를 옮기고 2008.9.22.부터는 위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에 취임하여 해외근무를 시작하였고, 2008.10.21. 입국하 여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상용비자를 발급받아 OOO로부터 취업증 을, OOO부터 거류증을 발급받아 거주하던 중 OOO에 환차손이 발생하여 청도에 OOO라는 상호의 OOO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2009.3.15.부터 OOO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청구인의 손자 이OOO는 OOO에 2009.1.5.부터 2009.12.18.까지 재학하였으며 손녀 이OOO은 2009.2.부터 2009.12.7.까지 OO OOOOOOO에 다녔던 사실이 재원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항 다목의 규정에 따라 거주요건 특례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OOO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송OOO의 출입국내역 및 연령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이OOO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중국에 여러 차례 왕래하였을 뿐 사실상 해외에 이주하였다고 판단하기 힘들며 이OOO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해 중국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중국에 이주 하였음이 청구인 및 아들 이OOO의 경정청구서 내용 및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출국일 및 출국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확정된 날(중국 거류증 발급일) 역시 양도일 이후로 확인 되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항의 거주요건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고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외 이주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가주택)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11.9.30.자 대법원의 확정판결OOO에 따라 2008.10.4. 양도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76%) 적용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2011.10.11.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OOO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11.14.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부동산이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비과세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OOO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결정세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추가적으로 OOO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해외송금의뢰서, 여권, 거류증, 갑근세 원천징수보고표, 성적증명서 재원증명서 및 관련 심판례 등을 제출하였으며, 2011.4.24. 개최된 조심심판관회의에 출석OOO하여 가족은 청구인과 아들 이OOO 내외 및 손자 2명 등 5명이고, 이OOO의 해외 근무형편상 출국하게 된 것이고, 이OOO은 313일, 아내와 아이들은 342일간 중국에 체류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신종 인플로에 감염되어 조기 귀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고등법원OOO 및 대법원OOO 판결문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보유기간 19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표2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소정의 76%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해외송금의뢰서, 여권, 거류증, 취업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9.4.23. OOO 은행에서 OOO은행을 경유하여 OOO의 납입자본금 OOO을 송금(해외송금의뢰서)하고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상용비자를 받아 OOO로 2008.9.27. 출국한 후 그 곳에서 취업증 및 거류증을 발급받고 외상독자법인의 발기인으로, 장남인 이OOO을 대표자로 하여 OOO 아들 이OOO과 함께 설립하여 급여를 받았고, 이OOO은 2007년경부터 OOO에 사업자금을 여러 차례 투자한 후 그 회수에 고민하던 중 2008.9.7. 출국하여 OOO로 거소를 옮기고 2008.9.22.부터는 위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에 취임하여 해외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8.10.21. 입국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상용비자를 발급받았고 OOO로부터 취업증을, OOO부터 거류증을 발급받아 거주하던 중 OOO에 환차손OOO이 발생하여 OOO라는 상호의 OOO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2009.3.15.부터 OOO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손자 이OOO는 OOO에 2009.1.5.부터 2009.12.18.까지 재학하였고, 손녀 이OOO은 2009.2.부터 2009.12.7.까지 OOO에 다녔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라 사업상 형편 등의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라며 2011.12.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서 및 관련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2009.4.23. OOO에서 OOO은행을 경유하여 중국 OOO로 OOO의 납입자본금을 송금하는 등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즉 사업상 형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OOO은 사업상 중국에 투자한 회사가 환차손이 발생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장을 청도로 이전하였고 그 회사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쟁정부동산 양도일(2008.10.7.) 이후 2008.10.21. 거류증을 발급받아 출국일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거주요건특례 적용이 불가하다. (다) 아래 <표1>의 청구인, <표2>의 이OOO, <표3>의 강OOO, <표4>의 이OOO과 같이 청구인과 이OOO 및 그 가족의 2008년 이후 출입국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8.9.27. 출국하여 2008.9.29. 입국, 2008.11.19. 출국하여 2008.12.10. 입국하는 등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09.8.5. 입국하여 이후 출국한 내역이 없고 그 가족의 경우도 이주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O OO(OOOO : OOO OO)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관련 대법원OOO 및 고등법원OOO은 2008.10.2.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포기하고 쟁점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의 아들 이OOO이 OOO에 재무담당 이사로 취임하여 2008.9.7. 출국하여 국외근무를 하고 소득세 등을 납부한 점, 거류증(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장기간 중국에 체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 있으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일단 출국하게 되면 국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국심 2003구393, 2003.4.22.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사업상 형편 등의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085 (<time datetime="2012-11-05">2012.11.05</time> 의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3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3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