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동생 갑은 학생이여서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할 자금부담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때 부(父)가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여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생 갑은 학생이여서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할 자금부담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때 부(父)가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여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이유
1. 사실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O 유지 10,2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OO 유지 5,765㎡(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1985.5.1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6.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6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부동산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6.6.26 증여분 증여세 175,459,800원을 1999.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6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2년도부터 (주)OOO수산에 근무하던중 거래처인 OO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부동산등의 원매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주)OOO수산에 근무하면서 벌은 돈과 부친으로부터 수증받은 돈으로 동생인 OOO와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기로 하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장인인 OOO에게 명의신탁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실시에 따라 청구인과 OOO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6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의 父인 OOO은 1985년 당시 57세인 세대주로서 쟁점부동산등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도 없고, 만약 명의신탁을 한다하더라도 형제, 자매(청구인의 삼촌 및 고모)를 놔두고 청구인이 1985년 1월에 결혼하여 사돈관계가 된지 4개월밖에 안되어 어려운 처지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현금수증과 (주)OOO수산에 근무하면서 벌은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에 의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6.6.26을 증여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1996.6.26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3.12.31 단서신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등의 소유권이 1985.5.1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매매원인)되었다가 1996.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6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부동산은 OOO 명의로 각각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58.2.21생이고, 청구인의 동생 OOO는 1964.6.13생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할 당시(1985년) 청구인은 만 27세, OOO는 21세였다.
(3)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을 1987.4.18 설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을 연대채무자로 등재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구)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6 청구인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장인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등의 당초 취득당시(1985년) 청구인은 OOO이 운영하고 있던 (주)OOO수산에 근무한 지 3년밖에 안되었고, 동생 OOO는 OO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여서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할 자금부담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청구인등에게 쟁점부동산등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이 OOO 명의로 취득된 이후에 OOO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등을 1985.5.1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하겠고, 따라서 등기접수일인 1996.6.26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10.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 회신 2006.02.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 회신 1999.1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0608 · 2025.12.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평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5 · 2025.11.2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2024.04.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925 · 2023.09.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448 · 2021.0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을 상증법 제8조에 의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99 · 2020.06.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332 · 2018.06.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버타운을 퇴거하면서 받은 쟁점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476 · 2017.01.25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1651 (2000.10.06 의결),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61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61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