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는 갑의 부(父)가 매수하여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환원하면서 아들인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해지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갑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갑의 부(父)가 매수하여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환원하면서 아들인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해지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갑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6.6.28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OOOO 전 573㎡ 등 7필지 토지 총 7,22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바,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위 OOO명의로 등기할 당시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이를 매수하여 직장 동료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건 명의신탁해지를 할 때 청구인 명의로 함으로써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3.9 청구인에게 1996.6.28 증여분 증여세 42,468,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사정상 아버지의 직장 동료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해 온 사실이 확인서와 가처분 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됨에도 단순히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나 심증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예컨대 자금출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 청구인 명의로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점으로 보아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와 그에 인접한 다른 6필지 토지 총 13필지의 토지가 청구외 OOO(1926.11.24생으로 이건 토지 취득등기 당시, 청구인의 부(父) OOO의 직장부하임)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이 중 쟁점토지가 청구인(1958.6.13生)을 당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으로 하여 신탁해지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 등 조사에서 청구외 OOO측(OOO 본인은 뇌경색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그의 처 청구외 OOO에게서 사실진술 및 사실조회를 마침)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父)에 의해 매수되어 청구외 OOO(지분)의 다른 토지와 함께 명의신탁등기되었다가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아들인 청구인에게 공유물분할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건 과세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인은 1986.9.10 그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대신 청구외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오던 중 1996.6.28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에 부응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명 전환해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청구인명의의 1987.12.17자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것)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재산이라고 되어 있어 마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나)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주장 사실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득 당시의 구체적인 자금출처나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실제로 신탁자가 신탁기간중 쟁점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며(다)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은 취득등기일 현재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직장 동료로서 청구인과는 아무런 교분도 있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과 제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1986.9.10 매수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1996.6.28 소유권환원하면서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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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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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510 (2000.11.14 의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2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2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