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로 선납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로 선납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각 신고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금액으로 교부하나 소유권 이전일에 전액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이전받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신고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금액으로 교부하나 소유권 이전일에 전액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소유권 이전일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인 갑은 자기 토지에 임차인 을이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갑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건물 시가 상당의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임대인(갑)이 자기 토지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인(갑)이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을)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갑’이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당해건물의 시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갑’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소유권 이전으로 받은 선수 임대료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회답

임대인(갑)이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을)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갑’이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당해건물의 시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갑’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9 (<time datetime="2009-04-09">2009.04.09</time> 회신), "건물로 선납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36)
원 제목
선수 임대료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