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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어떤 특례를 받나?
정해진 기한 내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중소사업자가 주주에게 증여받은 자산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의 1·2·3안은 모두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 법인세 특례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主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및 株式ㆍ出資持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中小事業者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金錢외의 資産은 株主등이 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주주 등으로부터 금전 또는 자산을 증여받는다. 증여받은 금전이나 자산의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며, 질의의 1·2·3안 모두 상환에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는 같은법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1,2,3안 모두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주주등이 당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의 1·2·3안에 대한 특례 및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같은법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1,2,3안 모두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주주등이 당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2중1169 심판결정2003.05.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구2364 심판결정2003.03.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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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77 (1999.11.02 회신), "증여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어떤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42)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