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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공급사정이나 주세보전ㆍ정책상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면 환원할 수 있다.
탁주ㆍ약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사정이나 주세보전ㆍ정책상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면 환원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제조장 이전에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탁주ㆍ약주 공동면허는 경영 합리화, 유통질서 정상화, 국민 보건ㆍ위생 증진과 주세 정책상 목적으로 부여되었다. 제조업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하였다.
질의요지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8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동 공동 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주류(탁주ㆍ약주)의 공동면허는 경영의 합리화로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고, 국민 보건ㆍ위생 증진 및 전반적이 주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제조업자의 면허 신청에 의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면허를 한 것인 바,
환원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면허를 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면허를 취소 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 주세법 제5조 제③항(1999.12.28 개정전)에 의한 공동면허 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 내에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자(환원면허 포함)는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별표3)의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허가 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원면허를 신청한 경우 공동면허로 인해 주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에 따라 종전 주세법 제5조 제③항(1999.12.28 개정전)에 의한 공동면허 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 내에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전 장소에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별표3)의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허가 신청(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유
탁주ㆍ약주의 공동면허는 경영 합리화로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고 국민 보건ㆍ위생을 증진하며 주세 정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신청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필요성 인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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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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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639 (2001.06.21 회신), "주류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96)
- 원 제목
- 주류의 공동면허 받은 자로 분리 환원면허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