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시가 아니라 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시가 아니라 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시가 아니라 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1.17.부터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6.4.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을 OOOO에서 OOO로 이전하여 달라는 판매장이전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고시 OOOOOOOOO에 의거 지역별로 원활한 주류의 수급과 인구수 및 주류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각 지역별 행정구역에 따라 시·군으로 분류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시·군별 허용범위(T/O)를 정하고 있으므로 OOO와 OOOO는 국세청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로 볼 수 없다하여 2009.6.17.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 도매 판매장 이전신청에 대한 이전불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일반법에 우선하는「OO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제11조및 제15조에 의할 경우, 국세청의 주류 판매 면허 제한지역에 지정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 있어 ‘시’는 OOOOOOO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상당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법상 행정시에 불과한 OOOO와 OOO는 동일 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기구에 불과하다.
(2) 새로운 통합시가 만들어질 경우, 이전의 각 시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특별법의 규정에 맞게 OOOOOOO로 통합하여 1개의 단위로 새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 특별법은 종전의 OO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OOOOOOO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세청의 주류 판매면허 제한지역에 지정고시의 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위 특별법을 위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와 OOOO를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종합주류 도매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주세법」제11조와 법규명령인 국세청의 주류 판매면허 제한지역에 지정고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종합주류 도매 판매장의 이전허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고시 OOOOOOOOO(OOOOOOOOO)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시·군별 허용범위(T/O)는 지역별로 원활한 주류의 수급과 인구수 및 주류 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시를 지칭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각 지역별 행정구역에 따른 시·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위 제도의 기본취지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OOOOOOO의 행정시인 OOO와 OOOO는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 도매 판매장 이전신청에 대하여 이전불허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시가 아니라 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주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제10조 【면허의 제한】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국세청장이 인구ㆍ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 제11호 또는 동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주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5호로 개정된 것)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제11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 제9조 제3항 각호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표5】주류판매업 면허요건【별표5】주류판매업 면허요건
1. 종합주류도매업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기 타
자 본 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165㎡ 이상
66㎡ 이상
기 타
가. ~ 나. (생 략)
(3)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국세청고시 OOOOOOOOO, 2006.9.1.)주세법 제10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인구수ㆍ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위한 다음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주세법 제10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한다.
2.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주류출고량, 전년 시ㆍ군별 주류매출액 및 시ㆍ군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전년 주류출고량×총주류도매업 매출액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나. 주류매출액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다만, 가목ㆍ나목의 주류 출고량 및 매출액 계산시 도매업체가 타 시ㆍ군지역에 소재하는 대형할인매장에 공급한 주류 판매량은 제외한다.“가”×(전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전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지역별기준판매수량×2 단, [가]지역은 3배)다. 주류소비예상량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가”×(전년 시ㆍ군별 인구수÷전년 전국인구수)÷(지역별기준판매수량×2 단, [가]지역은 3배)라.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위 “나”와 “다”를 평균한 수로 한다.
3.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는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 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지역 (서울시ㆍ고양ㆍ과천ㆍ광명ㆍ구리ㆍ부천ㆍ성남ㆍ의정부ㆍ하남ㆍ김포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 870㎘- [나]지역 (인구 10만 이상 시) : 831㎘- [다]지역 (기타지역) : 747㎘
5.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한다.
(4) OO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9.4.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것)제1조 【목적】이 법은 종전의 OO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OO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OO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OO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OO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OO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OO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조【OO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하에 OO특별자치도(이하 "OO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OO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OO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OO자치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제11조 【OO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OO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⑨「지방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OO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제15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① OO자치도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OO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③「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11.17.부터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6.4.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을 OOOO에서 OOO로 이전하여 달라는 판매장이전 허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고시 OOOOOOOOO에 의거 지역별로 원활한 주류의 수급과 인구수 및 주류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각 지역별 행정구역에 따라 시·군으로 분류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시·군별 허용범위(T/O)를 정하고 있으므로 OOO와 OOOO는 국세청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로 볼 수 없다 하여 2009.6.17.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 도매 판매장 이전신청에 대한 이전불가를 통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일반법에 우선하는「OO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할 경우, 국세청의 주류 판매 면허 제한지역에 지정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 있어 ‘시’는 OO특별자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위 특별법상 행정시에 불과한 OOOO와 OOO는 동일 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기구에 불과하므로 OOO와 OOOO를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종합주류 도매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4.1.1.부터 OOOOOOO OOOO OOO OOO OOO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최초면허일자 2003.11.17., 최종면허일자 2006.7.12.)하여 온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2008년말 현재 OOOOOOO의 13개업체(OOO 16개 업체, OOOO 7개 업체)에 대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국세청장의 2009.5.26.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 이전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OOOOOOOOO)에 의하면, 국세청 고시 OOOOOOOOO(OOOOOOOOO)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시·군별 허용범위(T/O)는 지역별로 원할한 주류의 수급과 인구수 및 주류 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시를 지칭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각 지역별 행정구역에 따른 시·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OOOOOOO의 경우, OOO 및 OOOO의 행정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제도의 기본취지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OOO와 OOOO는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개의 ‘시’간 면허장소 이전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하였다.
(6) 「OOOOOOO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제11조제1항에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OO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5조제1항에서 OO자치도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5조제2항에서 OO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5조제4항에는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주세법」제10조에 의거한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OOOOO OOOOOOOOO, OOOOOOOOO)에서 국세청장이 지역별로 원활한 주류의 수급과 인구수 및 주류 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구분하는 시·군은 「주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와 OOOO를 국세청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 도매 판매장 이전신청에 대하여 이전불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1조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OOOOOOO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1조제1항
- 주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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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7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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