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8년 자경농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8년 자경농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며, 미래 세법은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 조사로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계획에 따라 폐농한 토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