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주택신축판매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주택신축판매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착공과 부속건물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와 주택 부속건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외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제시된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고,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최초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고 미등기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열거 사업·아파트분양사업 등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중소기업이 열거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계산된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아파트분양사업이 건설업이면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계산한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건설업 해당 여부와 소득 구분은 사업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본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