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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50%이며 채권 수령 시 각각 45%와 75%이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과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50%이며 채권 수령 시 각각 45%와 75%이다. 농지 대토는 1년 내 취득,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요건을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별도로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는 대토 사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특별부가세의 30%(양도대금 채권수령 시 45%)상당하는 세액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전에 취득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의 50%(토지대금 채권수령 시 75%)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함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임.

2. 귀 문 다)의 경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여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그 가액규모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감면.

2.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임.

2. 귀 문 다)의 경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여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그 가액규모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48 (<time datetime="1994-10-07">1994.10.07</time> 회신),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04)
원 제목
토지 등의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의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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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