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소규모 가축판매 소득과 사료에 세제혜택이 있나?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정해진 자가 기한 내 사료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자의 소규모 축산업 소득과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정해진 자가 기한 내 사료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한다.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 축산업의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와 공급받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제1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중2180 심판결정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986 심판결정2019.05.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704 심판결정2016.12.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518 심판결정2012.09.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2476 심판결정2006.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2054 심판결정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2970 심판결정1996.01.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5682 심판결정1995.04.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경4022 심판결정1994.09.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67 심판결정1994.01.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787 심판결정1994.01.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234 심판결정1993.11.2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0306 (2011.09.01 회신), "소규모 가축판매 소득과 사료에 세제혜택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24)
- 원 제목
- 가축판매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적용 재화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