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과세특례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8건
'과세특례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폐자원 특례는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자에게서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적용된다.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적격 매입처에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에게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배제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