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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폐자원 특례는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자에게서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취득한 경우와 중간수집상으로부터 폐자원 등을 구입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72, 1996.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비46015-272, 1996.9.1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규정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7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7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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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3 (<time datetime="1999-06-22">1999.06.22</time> 회신),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95)
- 원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