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중고자동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0건
'중고자동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리스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중고차는 공제 대상이며 잔여리스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한 리스승계 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이용자의 운용리스를 승계한 뒤 계약을 해지하여 취득한 경우이다.
중고차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개인에게 산 자동차를 국내 재판매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지 않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 등에게서 산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과세 매매업자에게서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일반 개인인지 등록한 일반과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지는 거래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