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건축허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건축허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조례에 따른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공익사업지역이며 지정일은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에 따라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어야 한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의 범위와 적용 세율 및 지역 제한을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일정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일이 도래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승인·공급·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008년 11월 3일까지 승인 등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임대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미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