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5호 중 4호만 5년 임대해도 감면되나?
5호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 5호 중 4호만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주택임대신고와 5호 이상 국민주택의 5년 이상 임대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5호의 임대를 개시했으나 총 5호 중 4호만 5년 이상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주택5호를 취득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후 총5호 중 나머지 4호만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86. 1. 1.일부터 2000.12.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03.10.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임대주택 또는 그 외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5호의 임대를 시작한 후 그중 4호만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6. 1. 1.일부터 2000.12.31.일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한 미입주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03.10.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의 일정한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3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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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1 (2005.07.12 회신), "5호 중 4호만 5년 임대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9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